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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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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경쟁관계에서 제3자 채권침해 조건과 소송행위 불법성 기준

2011다91876
판결 요약
독립된 경제주체 간 경쟁에서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해 불법행위가 되려면 법규·사회질서 위반 등 특별한 위법성이 추가로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소송 제기나 응소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상대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고의·공서양속 위반이 있어야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행위가 사회상규 위반 정도에 이르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경쟁적 계약 #채권침해 #제3자 책임 #손해배상 요건 #부당 방해
질의 응답
1.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단순히 계약 위반 내용의 거래 체결만으로는 제3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 등 특별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1876 판결은 독립한 경제주체의 경쟁계약에서 제3자가 고의·사회상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을 걸거나 그 소송에 응소하는 행위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송제기나 응소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고통주려는 고의나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1876 판결은 권리보호 목적인 정상적 소송행위는 적법하며, '고의·공서양속 반함'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 유무, 사회상규 위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1876 판결은 거래자유·공공의 이익·이익균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구체적으로 위법성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어떤 예시가 있나요?
답변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적 공모하거나, 기망·협박 등 반사회적 수단 사용,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계약 체결한 경우 등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1876 판결은 공모·기망·협박 등 반사회적 방법, 해의의사 등에 한정해 제3자의 위법성 및 고의를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5.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제3자와의 계약만으로 기존 계약의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알고 제3자가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1876 판결은 단순 경쟁계약 체결은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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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판시사항】

[1] 독립한 경제주체 사이의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공2001하, 1323) /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공1994하, 260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공1997상, 908)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신성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0. 선고 2010나111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독립한 경제주체 사이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민원·매매계약·민사소송 등에서의 피고의 일련의 행위가 순전히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킬 목적으로 원고의 소외인 등에 대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수단이나 목적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누락, 심리미진,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