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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 일부가 품질 등 암시해도 식별력 인정 기준과 유사성 판단

2012후3527
판결 요약
서비스표 구성 일부가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제공방식을 암시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즉시 인식할 수 없다면 식별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고봉'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 직접적인 표시로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표가 '고봉'으로 간략히 호칭될 경우 동일·유사 서비스업에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표장이다.
#서비스표 식별력 #서비스표 유사성 #상표 출처 혼동 #암시적 표장 #지정서비스업
질의 응답
1. 서비스표의 일부가 품질이나 제공방식을 암시하면 식별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서비스표의 일부가 지정업의 품질이나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해도 일반 수요자가 곧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식별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527 판결은 서비스표 구성 일부가 품질 등을 암시해도 바로 인식 불가하면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고봉'이라는 단어가 서비스표에서 식별력을 갖나요?
답변
'고봉'이 곡식 담기, 산봉우리 등 여러 의미를 가져 직접적인 표시로 볼 수 없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527 판결은 '고봉'의 다양한 의미와 암시성만으론 식별력 부족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가 간략하게 호칭될 경우, 선출원표장과 출처오인 가능성은?
답변
식별력 있는 부분이 간략호칭으로 사용되어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면 출처 혼동 우려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527 판결은 '고봉'으로 호칭 시 출처 혼동의 염려가 있다며 서비스표들의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
4. 서비스표 유사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호칭, 관념, 외관 그리고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및 일반 수요자 오인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527 판결은 호칭과 관념의 동일성, 함께 사용 시 출처 혼동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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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527 판결]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선출원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고봉’은 식별력이 있고 등록서비스표가 ⁠‘고봉’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경우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외관 및 관념의 차이에도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0. 18. 선고 2012허4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그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우측 표장 1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생략) 중 ⁠‘고봉’은 사전적으로 ⁠‘① 高捧: 곡식을 되질하거나 그릇에 밥 등을 담을 때에 그릇의 전 위로 수북하게 담는 방법’, ⁠‘② 高峰: 높은 산봉우리’, ⁠‘③ 孤峯: 외따로 떨어져 있는 봉우리’, ⁠‘④ 高俸: 금액 수준이 높은 봉급’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고봉이 ⁠‘高捧’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반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하 ⁠‘간이식당업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수량이나 형상,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식별력 있는 ⁠‘고봉’으로도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우측 표장 2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출원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후35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