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정당한 사유로 미상장 시 자산재평가차액 법인세 과세 여부

2011두32416
판결 요약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주식 상장 시한(2003.12.31.)까지 상장하지 못해도, 그 원인이 회사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상장제도 장애 등 사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재평가 #법인세 #상장 미이행 #정당한 사유 #조세감면규제법
질의 응답
1. 자산재평가를 한 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가 반드시 과세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416 판결은 회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장하지 못했다면 법인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생명보험회사가 상장규정 등 제도적 장애로 법정 상장기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장 규정 등 제도적 장애가 정당한 사유임을 인정받으면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416 판결은 보험회사에 대한 상장 요건의 제도적 장애가 존재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부과처분을 위법 판단했습니다.
3. 회사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후에도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돌려받았더라도 부과처분의 효력 다툼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416 판결은 재평가세 환급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32416 판결]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공2011상, 10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기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6. 선고 2009누1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재평가차액을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식의 상장을 유도하되, 사후 당해 법인이 주식의 상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특례를 박탈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부, 그리고 그 감독 아래 있는 한국증권거래소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상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에 기한 것으로,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은 그 제정이나 변경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다)에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하기 위하여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상호회사적 성격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상장요건규정을 두었고, 그 결과 2007. 4. 30.경까지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상장에 제도적 장애가 존재하였던 점, 그러나 이 사건 상장요건규정은 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부와 한국증권거래소는 생명보험회사도 다른 주식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상장요건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였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생명보험회사인 원고가 상장시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성격 또는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의 제외사유인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원고의 주식 미상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는 그 과세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이를 환급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1두324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