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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2013도50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는 반드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또는 이와 같다고 평가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보호법 #음란물 성립요건 #법리해석 #죄형법정주의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성교, 노출 등) 또는 이와 같다고 평가되는 실제 표현을 포함해야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02 판결은 행위의 주체 및 그 행위 자체가 법에 정한 성적 행위(제2조 제4호 각 목) 내지 이에 준하는 성적 표현임을 요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성인 배우가 아동·청소년으로 연기한 영상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관이나 설정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02 판결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역시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률 해석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명문규정의 의미를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02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단순 노출이나 일반적 수치심 유발 행위도 음란물 판단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노출 등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02 판결은 제2조 제4호 각 목에 ‘신체의 일부 노출,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을 포함시켰음을 근거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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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의 문언 및 법정형 그 밖에 위 규정들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동 담당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1. 선고 2012노3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면서, 위 법률들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들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각 목에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법정형 그 밖에 위 규정들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위 법률들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