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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메추리알 포장용기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2012후3794
판결 요약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 전체의 심미감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기본적·기능적 형태의 유사만으로는 등록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란 포장용기 같은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가 창작되어 왔고, 기본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며 세부적 외관에서 심미감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등록무효 #메추리알 포장용기 #디자인 유사 판단 #세부 외관 차이 #심미감
질의 응답
1. 메추리알 포장용기 디자인은 기본형이 비슷하면 등록 디자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기본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세부 외관 차이와 전체 심미감 차이가 인정되면 등록 디자인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794 판결은 메추리알 포장용기와 같이 구조상 변화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기능적 형태 유사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으며, 전체 심미감이 달라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디자인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디자인 전체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거래와 사용 시의 외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794 판결은 각 요소 분리 대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계란 포장용기 분야에서 디자인 유사 범위가 좁게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창작·사용된 구조상 형태라서 유사 범위 자체가 좁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794 판결은 흔히 사용되고 변화가 어려운 구조의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부적인 차이(난좌 모양, 주름 등)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예, 세부 형상·처리에서 차이가 있으면 전체 심미감이 다르다고 보아 유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794 판결은 각 난좌의 형상이나 주름 처리 등의 차이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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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등록무효(디)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판시사항】

비교대상디자인 2 ⁠“”의 디자인권자 甲이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4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에 관한 의견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571603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는 우측 사진 및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외형이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상의 덮개부와 받침부가 좌우로 대칭되는 장방형이고, 덮개부와 받침부 사이는 접을 수 있도록 세로로 긴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덮개부와 받침부에 형성된 각 난좌는 상하 및 좌우로 배열되고, 손잡이부는 아래로 오목하게 형성되고, 라벨부착부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덮개부 쪽은 위로 돌출되게, 받침부 쪽은 아래로 들어가도록 홈이 형성된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부분은 양 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메추리알 포장용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 및 라벨부착부 아래로 각각 가로로 4개씩, 세로로 6개씩의 난좌가 형성되어 있고, 각 난좌의 입구는 전체적으로 정팔각형 형상이며, 덮개부의 상부면에 원형의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비교대상디자인 2와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을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 이외에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메추리알 포장용기’ 디자인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창작되었으며 구조적으로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디자인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양 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난좌의 바깥면 형상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부의 난좌 및 받침부의 난좌가 모두 반구형으로 같은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가 원뿔대이고 받침부의 난좌가 화분 형상으로 서로 다른 형상인 점, 난좌의 몸체 형상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두 주름이 없이 매끈한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난좌 입구부터 난좌의 하부까지 깊게 팬 두 줄의 주름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네 군데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앞서 본 공통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그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점을 간과한 채 양 디자인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형태에 주로 중점을 두어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