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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 행사의 한계와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2012다105888
판결 요약
상계권은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를 간편하게 정리하는 제도이나, 그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보호할 가치가 없을 때에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계권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채권 상계 #상계제도
질의 응답
1. 채권자나 채무자 중 한 쪽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상계권의 행사는 양 당사자에 채권·채무가 병존할 때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상계제도의 취지나 기능을 심각하게 벗어나거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5888 판결은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인 경우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일반적 권리남용 요건(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적 채권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상계제도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을 심각하게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5888 판결은 상계채권 취득 경위·구체적 사정제도 목적 일탈 여부를 기준으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계권 행사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 권리남용 판단에서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까지 필요합니까?
답변
상계권 행사에 대한 제한 사유의 경우, 일반 권리남용과 달리 주관적 요건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5888 판결은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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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매매대금 반환등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888 판결]

【판시사항】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근거 및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공2003상, 11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태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2. 선고 2011나86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상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원고의 희생 아래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과 권리남용, 가압류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다1058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