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채권자취소권 대상인가

2013다7936
판결 요약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소송 #협의 이혼 #심판 이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협의나 심판 없이 포기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936 판결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이를 포기하는 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책임재산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936 판결은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협의 전에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936 판결은 이러한 포기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못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재산분할 청구등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판시사항】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공1998하, 287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공1999상, 8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12. 26. 선고 2012나35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이혼한 후에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선택적 청구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