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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기준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2013두727
판결 요약
감정평가사가 법인에 형식적 소속만 두고 실제 업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의 부당행사로 본다. 이에 기초한 징계처분도 공익적 필요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하다고 판시함.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징계처분 #감정평가법인 #형식적 소속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만 두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자격증 부당행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업무 수행이나 운영 관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속되어 있다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부당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27 판결은 업무 미수행 및 운영 미관여 시 자격증의 본래 용도 외 부당행사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다툴 수 있을까요?
답변
공익상 필요에 비해 징계가 현저히 가혹하지 않으면 징계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27 판결은 해당 징계처분이 공익상 필요에 비해 과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형식적으로만 법인에 이름을 올린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한지요?
답변
실질적 업무수행이 없다면 형식적 소속만으로도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27 판결은 실무 미관여 시 형식적 소속 자체가 부당행사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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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727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의미 및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었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석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2누13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은행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각 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위 각 법인에 적을 둔 것에 불과하거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하여 적을 둔 행위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자기책임원칙 위반, 겸직·비상근 감정평가사의 업무의 성격이나 그 범위, 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7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