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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다수 공사장서 1월 이상 근무 일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성립 요건

2013두12461
판결 요약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각기 다른 공사현장별로는 1월 미만이더라도, 여러 현장에서 합산해 1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됐다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공사장별 계약기간이 짧더라도 소속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개월 연속 근무 #다수 현장 합산 #고용기간 산정
질의 응답
1. 건설회사 일용직이 여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답변
네, 여러 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461 판결은 하나의 공사현장 근무가 1월 미만이더라도, 여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해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용근로자가 현장별로 근로했을 때 보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용직이더라도 건설업체 소속으로 1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각 현장의 개별 기간이 아닌 전체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461 판결은 '개별 현장 기간'이 아니라 '업체 소속 전체 고용기간'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건설업체가 여러 현장에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채용할 경우 1개월 미만만 근로시키면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다수 현장에 순차적으로 고용되어 총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461 판결은 공사장별 1개월 미만 근로라도 전체 고용관계가 1월 이상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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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판시사항】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토산엔지니어링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으로서(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및 보험료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법 제3조 제1호, 제2호 ⁠(가)목].
그리고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원고가 시공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