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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중복 편입 시 설치비용 산정 기준과 양도 범위

2011두21157
판결 요약
도시정비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된 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설치비용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는 실제로 매입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입법 취지는 사업자의 손실 보전이며, 법령상의 용어는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도시정비사업 #설치비용 산정 #중복시설
질의 응답
1.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새로 설치된 시설에 중복될 경우 무상양도와 설치비용 산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중복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 대상이면 설치비용 산정에 포함되고, 대상이 아니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1157 판결은 중복시설이 매입대상 여부에 따라 설치비용 산정에 포함·제외 방식이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의미가 전단과 후단에서 같은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 전단·후단 모두 동일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1157 판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 용어는 통일 해석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민간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에서 무상양도 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일정 범위 내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1157 판결은 무상귀속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이 취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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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 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후단 규정 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같은 것인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어 겹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겹치는 경우(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복 정비기반시설도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중복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와 달리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옥수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형준)

【참가행정청】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계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하게 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7조 제6항 제6호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양자는 사업 목적이나 기능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정비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규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 제6항 제6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고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겹치는 경우(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 중복 정비기반시설도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중복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② 그와 달리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와 달리 후단 규정의 무상양도 범위를 정한 이 사건 인가조건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 정하고 있는 무상양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