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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도급계약 저작권 귀속 판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11다69725
판결 요약
도급계약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주문자가 아닌, 프로그램을 실제로 창작한 개발자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주문자의 전적인 기획·자금투자 및 인력만 빌린 경우에만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거나 개발자를 소속처럼 부르며 작업한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귀속이 주문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도급계약 #개발용역 #창작자 귀속 #프로그램 보호법
질의 응답
1. 도급계약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도급계약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창작한 개발자(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725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예외적 상황(주문자의 전적 기획·투자·인력만 빌림)이 아닌 한, 도급계약에서는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문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 과정을 지휘한 경우에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주문자에게 전속되나요?
답변
비용 부담 및 개발 지휘만으로는 저작권이 주문자에게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725 판결에서, 개발장소나 직함 사용, 비용 부담 등만으로는 주문자가 전적으로 기획·투자·인력만 빌린 예외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도급계약에 적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문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전적으로 기획·자금 투자·인력만 빌려 위탁개발한 예외적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725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예외적 특수 상황에서만 도급계약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도급계약에서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 프로그램 저작권 처분권한 위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저작권 처분권한의 명확한 위임 또는 저작권 양도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725 판결에서 저작권 처분권한 위임에 관한 명확한 합의나 위임 사실이 부족하다며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5.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손해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전체 사정·증거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725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증거와 변론의 취지를 고려해 손해액(예: 2천만원)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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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판시사항】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공2001상, 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6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시정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나89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가 운영하던 ○○○ 사무실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의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원심 공동피고 2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2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의 인력만을 빌려 원고에게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 사이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에 따라 개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주문자인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니라 이를 창작한 원고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소외 1이 2007. 5. 2.경부터 2009. 11. 23.까지 소외 2 회사로부터 전원공급장치(SMPS) 380개를 구입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등제어기를 38,000개 정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달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 침해의 기간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통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등제어기의 구입단가와 판매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외 1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 중 피고를 매출처로 하는 금액의 정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비용과 그 작성의 난이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1다697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