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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시 표준지 선정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2011두30496
판결 요약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 결정에는 대상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과처분 기준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표준지 선정 #토지가격비준표 #종료시점지가 #부과 기준
질의 응답
1.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표준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 등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496 판결은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가격비준표는 법률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496 판결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가 토지가격비준표를 해석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했는데, 해석오류가 있다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표준지 선정·가격배율 적용에 토지가격비준표 해석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496 판결은 피고의 표준지 선정 및 가격배율 적용에 ‘해석의 오류가 없고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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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30496 판결]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 ⁠[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공1998하, 178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성엔비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달순)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0누4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은 그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률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토지가격비준표인 ⁠‘2008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경기도(VII) ⁠[화성, 광주, 양주, 포천]’(이하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가 정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선정한 판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위험시설의 가격배율 0.85와 공공용지 중 위험시설의 가격배율 0.70 가운데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선정이나 가격배율 적용에 이 사건 토지가격비준표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비준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적용에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1두304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