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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점유한 토지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은 현황평가가 원칙

2013다200285
판결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 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현황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주위가 완전히 대지로 바뀌는 등 객관적 이용상황 변화가 분명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변경 상정을 허용합니다.
#부당이득 #임료 상당액 #국가 점유 토지 #지방자치단체 #도로 편입
질의 응답
1. 국가가 점유하는 도로상 토지의 부당이득 기준감정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현황 상태로 토지의 기초가격을 감정하여 부당이득액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0285 판결은 토지는 도로로의 이용이 계속된다면 도로 현황에 따라 가격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변 일부 토지만 대지가 된 경우에도 대지 가액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모두 대지화되지 않았다면 일부가 대지로 이용된 것만으로 토지 전체를 대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0285 판결은 일부 인근 토지만 대지로 변했다면, 대상 토지도 대지가 되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예외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답변
토지와 주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명백히 대지 등으로 변경된 경우만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0285 판결은 이용상황이 명백히 변경된 때에만 상정한 이용방법 기준의 가격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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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00285 판결]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 평가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파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사형환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2. 13. 선고 2012나50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도로’였거나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피고가 그 일부 지상에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농촌 취락인 사월동 마을 서측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해 있고, 주위 토지 대부분이 농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또한 현재 대지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할 무렵 인근 토지인 파주시 적성면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위 토지와 같이 대지로 이용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대지로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농촌 취락인 사월동 마을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대지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나머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데 따른 결과이며, 파주시 적성면 ⁠(지번 3 생략) 토지를 비롯한 주위 토지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전, 답과 같은 농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이 경제개발과 인구의 팽창으로 도시화가 진전되어 모두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주위 토지 중 일부가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 역시 그 토지와 같이 대지로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원칙으로 돌아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지로 이용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대지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 토지 가격을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3다200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