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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2013다48364
판결 요약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중인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의 등기 유무 및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 보호와 잔존 가치 보전을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권리는 인정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 #임차인권리 #토지임대차
질의 응답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명의가 없어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8364 판결은 임차인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점유하고 있어도 임대인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물의 등기나 적법성(허가 유무)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건물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8364 판결은 적법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 보호 등 제도 취지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건물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점유 중인 범위 내에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48364 판결은 건물을 매수해 점유 중인 사람은 소유자 등기 없어도 처분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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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매매대금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

【판시사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청구권 제도의 목적,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6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집15-1, 민17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공1996상, 152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공1998상, 375)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 2013나55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 제도의 목적,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2 건물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1, 3, 4, 5는 각각 종전 임차인들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1, 3 내지 5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 1, 3, 4, 5가 위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 3, 4, 5가 비록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3, 4, 5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