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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시 도로대장 미제출로 반려처분 가능여부 판단

2012두19458
판결 요약
자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설계도상 도로 부분의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관할시장이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상 도로대장 작성·관리 의무는 행정청에 있고, 신청인에게 도로대장 작성·제출 의무가 없음이 근거입니다.
#건축허가 #도로대장 #행정처분취소 #신청서 반려 #설계도상 도로
질의 응답
1.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대장 미제출만으로 반려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도로대장 작성·제출 의무가 신청인에게 없으므로, 단순히 도로대장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458 판결은 관할시장이 도로대장 미제출만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건축허가 심사 과정에서 도로대장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도로대장 작성·관리는 행정청의 의무이므로, 신청인에게 도로대장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458 판결에 따르면 피고(시장)에게 도로대장 작성 관리의무만 있고 신청인에게 작성·제출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해관계인 동의와 도로대장 제출이 같은 효력을 갖나요?
답변
이해관계인 동의에 갈음해 도로대장을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458 판결은 도로대장 제출로 이해관계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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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판시사항】

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1조, 제4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두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호사 김종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내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인감증명서 포함)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이 사건 사실상 통행로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고, 도로대장 작성·제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원고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내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대장에 대한 작성·관리의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하여 도로대장을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도로대장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실상 통행로의 폐지·변경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에게 작성·관리의무가 있는 도로대장의 미제출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의 폐지·변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