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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차 차량 추돌사고, 선행차량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

2013다5435
판결 요약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에서, 선행차량이 부주의하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정차한 경우,선행차량 운전자 과실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단, 안전조치 불가·피해회피 가능성 등은 과실비율 판단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추돌 #선행차량 과실 #정차 사고 #손해배상 #인과관계
질의 응답
1. 고속도로에서 사고 등으로 정차한 선행차량에도 과실이 있으면 추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예, 선행차량이 안전한 조치를 못하고 부주의하게 정차했다면 후행차량의 추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435 판결은 선행차량이 부주의로 정차했고, 특별사정이 없다면 후행 추돌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차 후 안전조치를 못 한 것이 선행차량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정차 위치에 과실이 인정되면, 안전조치 불가 등은 과실비율 산정 사유일 뿐 인과관계 부정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435 판결은 안전조치 시간여유 부족, 피해회피 가능성 등은 과실비율에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선행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 후 곧바로 추돌된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선행차량과 후행차량 운전자 모두가 사고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어, 공동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5435 판결은 양측 과실 모두 손해발생의 원인이며 과실비율로 조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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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판시사항】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선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안에서, 선행차량의 정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추돌사고가 전적으로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공2010상, 11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재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30. 선고 2012나24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표지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정지되게 한 데에 그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고 차량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진행하던 트럭은 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천천히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갔고, 그 시점에서 트럭 뒤에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 정차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이 사건 사고와 연결된 바 없다. 피고 차량이 정차한 후 약 10초 만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반면, 그때 전방에 있었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후미에 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직선 내리막길로서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제동거리 밖에서 피고 차량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스키드 마크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강하게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극도로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이 추돌을 일으킨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채용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로 볼 때, 피고 차량이 위 지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운전자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정차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든 것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원고 차량 바로 앞에 가던 트럭은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해 갔고, 또 원고 차량이 제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비율을 정할 때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
결국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모두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