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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4. 6. 27. 선고 2020가합558796 판결 : 확정]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을 상대로 甲 대학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乙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등이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 등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대면수업 등의 조치를 실시할 당시 일부 대학교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국가 등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하 ‘병행수업 방식’이라 한다)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甲 대학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乙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 대학교 등이 乙 등에게 제공한 수업에서 변경된 것은 수업의 형식 또는 방식일 뿐 수업의 내용 자체는 달라진 바 없고, 甲 대학교 등이 乙 등에게 학사일정의 정상적 이수를 전제로 학점과 학위 등을 부여한 점, ② 甲 대학교 등은 비대면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장수업모델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비대면수업을 과제물 제출 방식이 아닌 실시간 화상강의, 사전 녹화·녹음 강의 등으로 운영하거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질의, 응답, 토론 등을 통해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대면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 대학교 등이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 등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①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신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비대면수업의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교육부의 권고안에서 비대면수업 등의 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대학교 등이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 등의 조치를 실시할 당시 일부 대학교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① 헌법 제31조 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3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주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기는 하나,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헌법 제36조 제3항 등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甲 대학교 등은 재학계약에 따라 乙 등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안전배려의무’ 또한 부담하는 점, ③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 甲 대학교 등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은 乙 등에게 재학계약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 대학교 등이 乙 등에게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甲 대학교 등의 운영주체인 국가 등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이다.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3항, 민법 제750조, 교육기본법 제3조,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1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2024. 3. 2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원고들 명단(이하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는 생략한다) 순번 1 원고 1 내지 211 원고 211에게, 피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순번 212 원고 212 내지 365 원고 365에게, 피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순번 366 원고 366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밭대학교(이하 ‘피고 대한민국 운영 국립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피고 서울대학교’라 한다)는 서울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피고 인천대학교’라 한다)는 인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이하 피고들이 운영하는 대학교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학교’라 한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학년도 1학기에 이 사건 각 대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이다.
피고운영하는 대학교원고피고 대한민국경북대학교순번 1 원고 1 내지 79 원고 79강릉원주대학교순번 80 원고 80 내지 86 원고 86공주교육대학교순번 87 원고 87 내지 90 원고 90공주대학교순번 91 원고 91 내지 115 원고 115대구교육대학교순번 116 원고 116 내지 136 원고 136전주교육대학교순번 137 원고 137 내지 141 원고 141제주대학교순번 142 원고 142 내지 144 원고 144춘천교육대학교순번 145 원고 145 내지 147 원고 147충남대학교순번 148 원고 148 내지 154 원고 154한국예술종합대학교순번 155 원고 155 내지 210 원고 210한밭대학교순번 211 원고 211피고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순번 212 원고 212 내지 365 원고 365피고 인천대학교인천대학교순번 366 원고 366
나. 2020년 초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교육부의 조치
1)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은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는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위 구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는 2018. 12.경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이하 ‘구 원격수업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구 원격수업 운영기준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원)에서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의 개설된 총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 2020년 초경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 2.경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구 원격수업 운영기준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100분의 20 내)을 2020학년도 1학기에 적용 배제하며, 2020. 2. 중 구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3) 이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및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인하여 2020. 2. 23.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자, 교육부는 2020. 3.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이하 ‘이 사건 권고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검토 배경○ 교육부 권고(’20. 2. 5.)에 따른 대학의 개강연기에도 불구,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학사대책 마련 필요○ 대교협·전문대교협의「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관련 건의서」제출(’20. 2. 28.)에 따라 학사운영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함□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집합수업 지양)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의 기간(코로나19 관리기간)에는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함○ (재택수업 방법) 과제물 활용 수업,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그 방법은 각 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교과담당교원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교원은 전화, SNS, 제출 과제물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 이행을 지도·관리하며, 대학은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 원격수업 운영은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 (학칙 소급 적용)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4) 교육부는 2020. 3. 초경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대체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이하 ‘신 원격수업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새로이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신 원격수업 운영기준【3】 교과목 구성 및 학점 인정[1] 교과목 구성 ㅇ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원)에서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4】 원격수업 평가 및 콘텐츠 관리[2] 콘텐츠 질 관리 ㅇ 원격수업의 콘텐츠는 각 대학이 신규로 직접 제작하거나 보유 중인 콘텐츠, 외부 수주에 의한 제작 및 타 학교가 제작하여 보유 중인 콘텐츠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1] 적용 시기 ㅇ 본 기준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적용 ㅇ 본 기준 마련 이전에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서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원격수업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 해당 과정에 이미 참여 중인 학생이 해당 과정 수료 또는 학위를 취득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다. 이 사건 각 대학교의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및 시설운영
이 사건 각 대학교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 이 사건 권고안 및 신 원격수업 운영기준 등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하 ‘병행수업 방식’이라 한다)으로 진행하였고, 일부 대학교는 도서관 등 일부 대학교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대면수업 방식에 비하여 부실한 수업을 제공한 것으로 학생인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또한 학칙 또는 원격수업 운영지침 등의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인 등록금 전액 중 일부인 1인당 각 50만 원씩을 청구한다.
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인 이 사건 각 대학교의 학생으로 피고들과 공법상 계약인 재학계약 관계에 있다. 이 사건 각 대학교는 재학계약에 따라 대면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하였고, 실험·실습 등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비대면수업 방식으로 제공하였으며, 강의실,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들이 이와 같이 재학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인 등록금 전액 중 일부인 1인당 각 50만 원씩을 청구한다.
다.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각 대학교는 재학계약에 따라 대면수업을 제공할 의무,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제공할 의무, 강의실,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의무 중 일부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등록금청구권도 이행불능의 한도 내에서 감축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등록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중 일부로써 1인당 각 50만 원씩을 청구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대한민국 운영 국립대학교 학생인 원고들(순번 1 원고 1 내지 순번 211 원고 211, 이하 ‘피고 대한민국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은 공법상 재학계약 관계에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 관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민사법원인 이 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보건대, ① 어떤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는 소송물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 관련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구하는 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물은 모두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점, ②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하나(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 관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위 영조물 이용관계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위 영조물 이용관계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참조), ③ 행정상대방이 행정청에 이미 납부한 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를 따라야 하는 점(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참조), ④ 피고 대한민국 관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관할에 속하는 점(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1)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일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 과정에 있어서 서버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수업 참여 곤란, 강의자나 다른 수강생들과의 소통 부족, 수업자료의 부실제공 등과 같은 문제를 겪었을 수도 있었으리라 추측되고, 일부 대학교에서 그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수업에 있어 변경된 것은 수업의 형식 또는 방식일 뿐,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진 바는 없고, 이 사건 각 대학교는 원고들이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관련 학점 및 학위 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대학교는 비대면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장수업모델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비대면수업을 과제물 제출 방식이 아닌 실시간 화상강의, 사전 녹화·녹음 강의 등으로 운영하거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질의, 응답, 토론 등을 통해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대면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전면적인 대면수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학생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비대면강의 품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각 대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대학교 중 일부 대학교에 관하여는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존재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일부 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가 지난 이후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을 제·개정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신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비대면수업의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교육부의 이 사건 권고안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학칙을 추후에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학교 중 일부 대학교의 경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대학교의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 실시에 대한 위법성 또는 귀책사유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을 실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이 사건 각 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3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은 우리 국민이 가지는 주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기는 하다. 그러나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자연법적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일컬어지는 ‘생명권’과 헌법 제36조 제3항 등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 또한 결코 가벼이 생각할 수 없는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하고, 그 우열을 따지자면 ‘생명권’과 ‘건강권’이 ‘학습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각 재학계약에 따라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 또한 부담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에서 문제 되고 있는 2020학년도 1학기, 즉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과 처음 맞닥뜨려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이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 등이 수립되고 시행되던 시기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이 사건 각 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들에게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원고들에게 재학계약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교육부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의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이드라인, 이 사건 권고안, 신 원격수업 운영기준 등 여러 관련 권고와 지침들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각 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내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와 같은 권고 및 지침들을 준수하며 비대면수업을 활용하여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재학계약상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재학계약상 대면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대면수업 제공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학계약의 내용에 수업을 대면수업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대학교에서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을 두고 수업을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학교에서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을 두고 재학계약의 불완전이행이라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대면수업 방식으로 제공하여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수업을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원고들은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이 비대면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대학교 중 일부 대학교가 도서관 등 일부 대학교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교육시설 이용은 대학교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교육 서비스 제공에 부수하여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재학계약의 내용에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는 별개의 교육시설 제공 의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일부 대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일부 교육시설 폐쇄나 제한적 운영 그 자체를 재학계약의 불완전이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④ 설령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의 수업이나 도서관 등 일부 대학교 시설의 폐쇄, 제한적 운영 등이 재학계약의 불완전이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상황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재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들은 재학계약에 따른 대면수업을 제공할 의무, 실험·실습 등 교육을 제공할 의무, 교육시설 제공 의무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학계약의 내용에 수업을 대면수업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나,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는 별개의 교육시설 제공 의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대학교가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 방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판사 김상우(재판장) 한승철 유재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27. 선고 2020가합5587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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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4. 6. 27. 선고 2020가합558796 판결 : 확정]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을 상대로 甲 대학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乙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등이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 등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대면수업 등의 조치를 실시할 당시 일부 대학교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국가 등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하 ‘병행수업 방식’이라 한다)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甲 대학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乙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 대학교 등이 乙 등에게 제공한 수업에서 변경된 것은 수업의 형식 또는 방식일 뿐 수업의 내용 자체는 달라진 바 없고, 甲 대학교 등이 乙 등에게 학사일정의 정상적 이수를 전제로 학점과 학위 등을 부여한 점, ② 甲 대학교 등은 비대면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장수업모델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비대면수업을 과제물 제출 방식이 아닌 실시간 화상강의, 사전 녹화·녹음 강의 등으로 운영하거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질의, 응답, 토론 등을 통해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대면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 대학교 등이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 등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①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신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비대면수업의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교육부의 권고안에서 비대면수업 등의 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대학교 등이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 등의 조치를 실시할 당시 일부 대학교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① 헌법 제31조 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3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주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기는 하나,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헌법 제36조 제3항 등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甲 대학교 등은 재학계약에 따라 乙 등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안전배려의무’ 또한 부담하는 점, ③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 甲 대학교 등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은 乙 등에게 재학계약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 대학교 등이 乙 등에게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甲 대학교 등의 운영주체인 국가 등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이다.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3항, 민법 제750조, 교육기본법 제3조,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1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2024. 3. 2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원고들 명단(이하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는 생략한다) 순번 1 원고 1 내지 211 원고 211에게, 피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순번 212 원고 212 내지 365 원고 365에게, 피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순번 366 원고 366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밭대학교(이하 ‘피고 대한민국 운영 국립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피고 서울대학교’라 한다)는 서울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피고 인천대학교’라 한다)는 인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이하 피고들이 운영하는 대학교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학교’라 한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학년도 1학기에 이 사건 각 대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이다.
피고운영하는 대학교원고피고 대한민국경북대학교순번 1 원고 1 내지 79 원고 79강릉원주대학교순번 80 원고 80 내지 86 원고 86공주교육대학교순번 87 원고 87 내지 90 원고 90공주대학교순번 91 원고 91 내지 115 원고 115대구교육대학교순번 116 원고 116 내지 136 원고 136전주교육대학교순번 137 원고 137 내지 141 원고 141제주대학교순번 142 원고 142 내지 144 원고 144춘천교육대학교순번 145 원고 145 내지 147 원고 147충남대학교순번 148 원고 148 내지 154 원고 154한국예술종합대학교순번 155 원고 155 내지 210 원고 210한밭대학교순번 211 원고 211피고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순번 212 원고 212 내지 365 원고 365피고 인천대학교인천대학교순번 366 원고 366
나. 2020년 초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교육부의 조치
1)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은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는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위 구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는 2018. 12.경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이하 ‘구 원격수업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구 원격수업 운영기준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원)에서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의 개설된 총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 2020년 초경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 2.경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구 원격수업 운영기준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100분의 20 내)을 2020학년도 1학기에 적용 배제하며, 2020. 2. 중 구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3) 이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및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인하여 2020. 2. 23.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자, 교육부는 2020. 3.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이하 ‘이 사건 권고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검토 배경○ 교육부 권고(’20. 2. 5.)에 따른 대학의 개강연기에도 불구,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학사대책 마련 필요○ 대교협·전문대교협의「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관련 건의서」제출(’20. 2. 28.)에 따라 학사운영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함□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집합수업 지양)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의 기간(코로나19 관리기간)에는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함○ (재택수업 방법) 과제물 활용 수업,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그 방법은 각 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교과담당교원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교원은 전화, SNS, 제출 과제물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 이행을 지도·관리하며, 대학은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 원격수업 운영은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 (학칙 소급 적용)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4) 교육부는 2020. 3. 초경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대체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이하 ‘신 원격수업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새로이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신 원격수업 운영기준【3】 교과목 구성 및 학점 인정[1] 교과목 구성 ㅇ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원)에서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4】 원격수업 평가 및 콘텐츠 관리[2] 콘텐츠 질 관리 ㅇ 원격수업의 콘텐츠는 각 대학이 신규로 직접 제작하거나 보유 중인 콘텐츠, 외부 수주에 의한 제작 및 타 학교가 제작하여 보유 중인 콘텐츠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1] 적용 시기 ㅇ 본 기준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적용 ㅇ 본 기준 마련 이전에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서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원격수업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 해당 과정에 이미 참여 중인 학생이 해당 과정 수료 또는 학위를 취득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다. 이 사건 각 대학교의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및 시설운영
이 사건 각 대학교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 이 사건 권고안 및 신 원격수업 운영기준 등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하 ‘병행수업 방식’이라 한다)으로 진행하였고, 일부 대학교는 도서관 등 일부 대학교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대면수업 방식에 비하여 부실한 수업을 제공한 것으로 학생인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또한 학칙 또는 원격수업 운영지침 등의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인 등록금 전액 중 일부인 1인당 각 50만 원씩을 청구한다.
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인 이 사건 각 대학교의 학생으로 피고들과 공법상 계약인 재학계약 관계에 있다. 이 사건 각 대학교는 재학계약에 따라 대면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하였고, 실험·실습 등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비대면수업 방식으로 제공하였으며, 강의실,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들이 이와 같이 재학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인 등록금 전액 중 일부인 1인당 각 50만 원씩을 청구한다.
다.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각 대학교는 재학계약에 따라 대면수업을 제공할 의무,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제공할 의무, 강의실,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의무 중 일부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등록금청구권도 이행불능의 한도 내에서 감축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등록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중 일부로써 1인당 각 50만 원씩을 청구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대한민국 운영 국립대학교 학생인 원고들(순번 1 원고 1 내지 순번 211 원고 211, 이하 ‘피고 대한민국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은 공법상 재학계약 관계에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 관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민사법원인 이 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보건대, ① 어떤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는 소송물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 관련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구하는 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물은 모두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점, ②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하나(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 관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위 영조물 이용관계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위 영조물 이용관계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참조), ③ 행정상대방이 행정청에 이미 납부한 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를 따라야 하는 점(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참조), ④ 피고 대한민국 관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관할에 속하는 점(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1)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일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 과정에 있어서 서버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수업 참여 곤란, 강의자나 다른 수강생들과의 소통 부족, 수업자료의 부실제공 등과 같은 문제를 겪었을 수도 있었으리라 추측되고, 일부 대학교에서 그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수업에 있어 변경된 것은 수업의 형식 또는 방식일 뿐,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진 바는 없고, 이 사건 각 대학교는 원고들이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관련 학점 및 학위 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대학교는 비대면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장수업모델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비대면수업을 과제물 제출 방식이 아닌 실시간 화상강의, 사전 녹화·녹음 강의 등으로 운영하거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질의, 응답, 토론 등을 통해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대면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전면적인 대면수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학생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비대면강의 품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각 대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대학교 중 일부 대학교에 관하여는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존재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일부 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가 지난 이후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을 제·개정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신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비대면수업의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교육부의 이 사건 권고안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학칙을 추후에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학교 중 일부 대학교의 경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대학교의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 실시에 대한 위법성 또는 귀책사유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을 실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이 사건 각 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3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은 우리 국민이 가지는 주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기는 하다. 그러나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자연법적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일컬어지는 ‘생명권’과 헌법 제36조 제3항 등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 또한 결코 가벼이 생각할 수 없는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하고, 그 우열을 따지자면 ‘생명권’과 ‘건강권’이 ‘학습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각 재학계약에 따라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 또한 부담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에서 문제 되고 있는 2020학년도 1학기, 즉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과 처음 맞닥뜨려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이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 등이 수립되고 시행되던 시기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이 사건 각 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들에게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원고들에게 재학계약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교육부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의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이드라인, 이 사건 권고안, 신 원격수업 운영기준 등 여러 관련 권고와 지침들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각 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내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와 같은 권고 및 지침들을 준수하며 비대면수업을 활용하여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재학계약상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재학계약상 대면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대면수업 제공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학계약의 내용에 수업을 대면수업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대학교에서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을 두고 수업을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학교에서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을 두고 재학계약의 불완전이행이라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대면수업 방식으로 제공하여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수업을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원고들은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이 비대면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대학교가 실험·실습·실기 등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대학교 중 일부 대학교가 도서관 등 일부 대학교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교육시설 이용은 대학교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교육 서비스 제공에 부수하여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재학계약의 내용에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는 별개의 교육시설 제공 의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일부 대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일부 교육시설 폐쇄나 제한적 운영 그 자체를 재학계약의 불완전이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④ 설령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의 수업이나 도서관 등 일부 대학교 시설의 폐쇄, 제한적 운영 등이 재학계약의 불완전이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상황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재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들은 재학계약에 따른 대면수업을 제공할 의무, 실험·실습 등 교육을 제공할 의무, 교육시설 제공 의무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학계약의 내용에 수업을 대면수업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나,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는 별개의 교육시설 제공 의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대학교가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 방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판사 김상우(재판장) 한승철 유재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27. 선고 2020가합5587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