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2인 조합 탈퇴 조합재산 귀속·조합원 청구권 판단

2010다102816
판결 요약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 탈퇴 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며, 기존 공동사업은 청산 없이 잔존자가 계속할 수 있음. 탈퇴 후 조합원은 직접 채권청구가 가능하여 기존 '조합 채권'이라는 전제로 부적법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 반환금의 성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2인 조합 #조합원 탈퇴 #합유재산 귀속 #잔존 조합원 #조합관계 종료
질의 응답
1.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남은 조합원에게 조합재산 전체가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102816 판결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 탈퇴 시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조합의 합유 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단독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탈퇴 후 남은 조합원은 직접 조합 채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남은 조합원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102816 판결은 조합원 1인 탈퇴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조합채권이라 하더라도 잔존 조합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탈퇴 조합원이 조합자산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탈퇴 이후에는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잔존자에게만 남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102816 판결은 탈퇴와 동시에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조합재산이 잔존자 단독 소유가 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4. 2인 조합에서 탈퇴가 절차상 바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조합관계 종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102816 판결은 공사포기 및 지분율변경 동의서 제출 등 탈퇴 의사 표시만으로 조합 탈퇴를 인정하였습니다.
5. 2인 조합 탈퇴 시 공동사업 청산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오,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102816 판결은 청산절차 없이 잔존 조합원 사업 계속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부당이득·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102816,102823 판결]

【판시사항】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1항, 제704조, 제7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공2006상, 577)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한건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안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익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박종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1. 19. 선고 2010나4095, 4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13. 기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수급협정(수급비율 원고 51%, 기산건설 49%)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기산건설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8. 6. 5.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령대천매입지구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1억 4,396만 원에 수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산건설이 2009. 3. 16. 최종 부도처리되자, 기산건설은 2009. 3. 18.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아무런 이의 없음을 확약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분율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 및 지분율 변경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9. 4. 9.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2009. 3. 16.까지의 기성고를 산정하고 기산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 원고는 2009. 5. 6.부터 단독으로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포기 및 지분율 변경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기산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기산건설 사이의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주위적 본소청구로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예비적 본소청구로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속하는 조합채권이라고 전제한 다음, 조합원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는 조합의 채무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직접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의 탈퇴 또는 조합관계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입금액을 기산건설에게 반환한 행위는 그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기산건설에게 자금융통을 하여 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이를 다른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환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반환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0다1028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