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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 기준 및 효과

2013다26128
판결 요약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그 사실의 발생이 없으면 채무 이행의무가 없는 경우 정지조건으로,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때에 따라 이행하게 되면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건물명도청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조정조항도 정지조건으로 인정, 요건 불충족 시 이행의무가 없으며, 조건성취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법률행위 부관 #조건부 계약 #명도청구
질의 응답
1. 법률행위의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채무 이행 여부가 표시된 사실 발생 유무에 직접 의존하면 정지조건, 발생 여부가 확정될 때 이행하면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128 판결은 부관 표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의무가 없으면 조건으로, 발생 여부가 확정되면 이행하는 경우 불확정기한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건물 인도 의무가 조건적일 때 어떤 조건 유형이 되나요?
답변
채권자 채무 변제 이행 후에 비로소 생기는 경우 정지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128 판결은 조정조항에 따라 채무 변제 시에만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가 발생하므로 정지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3.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조건 미성취(또는 증명 부족) 시 채무이행의무 미발생으로, 상대방의 명도청구 등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6128 판결은 조건 성취에 관한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인도의무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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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6128 판결]

【판시사항】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공2003하, 187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공2011상, 10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2. 8. 선고 2012나6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2008. 7. 4.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 ⁠(층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를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 4점에 관하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정조항 제4항은, 피고 1이 원고 및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2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원고 및 소외인이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에 따라 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관은 불확정기한이 아닌 정지조건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 1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다261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