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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1]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그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6호 참조)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6호 참조), 제8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삭제)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공2011하, 1831) / [2]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남대문세무서장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수익의 하나로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매입한 자산,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정한 ‘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시가’의 개념이나 그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그 이하의 조문에서는 ‘시가’로 약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괄호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이후 시가의 산정방법에 관한 종전의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시가’ 역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그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교환거래에 의하여 주식회사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에 캐치원 사업부를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캐치원 사업부의 장부가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캐치원 사업부의 장부가액과 같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캐치원 사업부의 처분손실 2,601,856,391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부분(이하 ‘처분손실 부분’이라 한다)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도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캐치원 사업부의 장부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산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