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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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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임원변경 등기해태시 대표자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2013마219
판결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과태료 처분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민법에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변경등기 #대표자 책임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대표자에게 임원 변경 등기 해태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19 결정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임원 변경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의 등기 해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법령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19 결정은 관련 법률들 및 준용규정 어디에도 임원 변경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 임원 변경 등기 관련하여 대표자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의무는 있으나, 미이행만으로 과태료 처분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19 결정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에게 등기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어긴 것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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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민법위반이의

 ⁠[대법원 2013. 6. 5. 자 2013마219 결정]

【판시사항】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7항


【전문】

【위반자, 재항고인】

위반자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3. 1. 23.자 2012라9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 영농조합법인(2012. 9. 7. 명칭이 △△△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인 신청외 1이 2000. 3. 31. 퇴임하였고, 대표이사인 재항고인과 이사인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가 2011. 12. 28. 각 퇴임하였으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1년 내지 12년이 경과한 2012. 9. 7.에서야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등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6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에게 임원 변경에 따른 등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그 등기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은 제16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의 등기해태 및 과태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6. 05. 선고 2013마2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