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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주식 '소유' 요건 - 간접소유 인정 사례

2012두24573
판결 요약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세율 적용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25% 소유' 요건은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을 경유해 주식을 100% 소유한 일본법인(마루베니)에 대해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세율 #주식 간접소유 #의결권 주식 25% #외국법인 중간지주
질의 응답
1.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세율 적용에서 '의결권 주식 25% 소유' 요건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요?
답변
간접 소유도 '소유'에 해당하여, 직접 소유가 아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낮은 배당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573 판결은 조약 조항에 소유자가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는 이상 간접 소유를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을 경유해 일본 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식 100%를 소유할 경우 한·일 조세조약상 5% 배당세율을 적용받나요?
답변
예, 실질적 수익자가 일본 법인이며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면 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573 판결은 법문상 '직접' 소유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실질적 귀속자가 25% 이상 소유하면 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세무 당국이 일반(15%) 세율로 원천징수 처분을 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네, 배당의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하면 5% 세율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573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세율 제한을 받으려면 실질적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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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등은 말레시아 라부안 소재 乙 투자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고, 乙 법인은 丙 일본국 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인데, 甲 회사 등이 乙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丙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 회사 등에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항, 제2항 ⁠(가)목, ⁠(나)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이스개발 유한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2. 선고 2011누43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100% 출자자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투자법인 사이스코리아홀딩스리미티드(Sithe Korea Holdings Lt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위 투자법인의 100% 출자자인 일본국 법인 마루베니로 보는 이상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마루베니가 원고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의 의미와 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