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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변제금 송금의 채무 견련관계 증명책임 및 인정 요건

2023나41056
판결 요약
대여금 소송에서 변제금 송금의 채무와의 견련관계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송금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송금이 대여금 변제 목적인지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한 점, 변제기의 이례성, 반환·영수증 미요구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대여금 #변제 입증책임 #송금 #견련관계 #객관적 자료
질의 응답
1.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했을 때 대여금 변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 송금이 어느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41056 판결은 송금액이 차용금 변제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단순 송금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여러 건의 채무와 거래가 있을 때 특정 송금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변제와 해당 채무의 견련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송금이 대여금 변제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056 판결은 송금과 개별 채무 간 견련관계는 채무자가 증명하고, 객관적 자료 없이는 송금을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차용증상 만기 일시불 상환인데 실제로 만기 전에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변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에 만기 일시불 상환이 명시됐음에도 단기간 내 부분 변제가 반복된 점은 이례적으로 보아, 별도 증빙 없이 변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056 판결에서는 만기 일시불 지급 약정에도 단기간 다수 송금된 건을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변제가 완료된 경우 채권자에게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 전부 변제 후에도 차용증 반환요구·영수증 작성이 없었던 점은 변제사실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056 판결은 변제 후에도 차용증 반환 등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변제 불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410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변론종결】

2024. 5.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2019. 10. 27."을 "2020. 10. 2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6. 18.자 대여금은 2019. 10.경까지, 2019. 10. 26.자 대여금은 2019. 11.경까지 주채무자인 소외 2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6. 2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고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약 48,0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제에 있어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명의 계좌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장기간 금전거래를 이어왔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소외 2는 위 번호계에서 2019. 11. 15. 및 2020. 8.경 계금 각 20,000,000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2019. 11. 15. 계금을 수령하면서 이후 계불입금 1,200,000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 2는 2019년경 추가로 월 계불입금이 3,000,000원인 번호계에 가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6. 18.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4개월 만에 모두 변제하였고, 2019. 10. 26.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1개월 만에 모두 변제한 것이 된다. 이는 위 각 차용증에서 변제기를 2020. 6. 18. 및 2020. 10. 26.로 정하고, 지급방법을 ⁠‘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경 이후에도 피고나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의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미 2019. 6. 18.자 대여금은 상당 부분 변제가 된 상태였음에도 피고나 소외 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사실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1심과 당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쟁점인 점,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는 1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와 유사한 것이거나 당사자와 다를 바 없는 주채무자 소외 2에 대한 증인 신청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2023나410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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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변제금 송금의 채무 견련관계 증명책임 및 인정 요건

2023나41056
판결 요약
대여금 소송에서 변제금 송금의 채무와의 견련관계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송금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송금이 대여금 변제 목적인지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한 점, 변제기의 이례성, 반환·영수증 미요구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대여금 #변제 입증책임 #송금 #견련관계 #객관적 자료
질의 응답
1.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했을 때 대여금 변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 송금이 어느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41056 판결은 송금액이 차용금 변제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단순 송금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여러 건의 채무와 거래가 있을 때 특정 송금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변제와 해당 채무의 견련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송금이 대여금 변제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056 판결은 송금과 개별 채무 간 견련관계는 채무자가 증명하고, 객관적 자료 없이는 송금을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차용증상 만기 일시불 상환인데 실제로 만기 전에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변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에 만기 일시불 상환이 명시됐음에도 단기간 내 부분 변제가 반복된 점은 이례적으로 보아, 별도 증빙 없이 변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056 판결에서는 만기 일시불 지급 약정에도 단기간 다수 송금된 건을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변제가 완료된 경우 채권자에게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 전부 변제 후에도 차용증 반환요구·영수증 작성이 없었던 점은 변제사실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056 판결은 변제 후에도 차용증 반환 등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변제 불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410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변론종결】

2024. 5.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2019. 10. 27."을 "2020. 10. 2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6. 18.자 대여금은 2019. 10.경까지, 2019. 10. 26.자 대여금은 2019. 11.경까지 주채무자인 소외 2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6. 2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고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약 48,0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제에 있어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명의 계좌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장기간 금전거래를 이어왔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소외 2는 위 번호계에서 2019. 11. 15. 및 2020. 8.경 계금 각 20,000,000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2019. 11. 15. 계금을 수령하면서 이후 계불입금 1,200,000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 2는 2019년경 추가로 월 계불입금이 3,000,000원인 번호계에 가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6. 18.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4개월 만에 모두 변제하였고, 2019. 10. 26.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1개월 만에 모두 변제한 것이 된다. 이는 위 각 차용증에서 변제기를 2020. 6. 18. 및 2020. 10. 26.로 정하고, 지급방법을 ⁠‘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경 이후에도 피고나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의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미 2019. 6. 18.자 대여금은 상당 부분 변제가 된 상태였음에도 피고나 소외 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사실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1심과 당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쟁점인 점,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는 1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와 유사한 것이거나 당사자와 다를 바 없는 주채무자 소외 2에 대한 증인 신청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2023나410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