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4105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2024. 5.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2019. 10. 27."을 "2020. 10. 2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6. 18.자 대여금은 2019. 10.경까지, 2019. 10. 26.자 대여금은 2019. 11.경까지 주채무자인 소외 2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6. 2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고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약 48,0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제에 있어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명의 계좌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장기간 금전거래를 이어왔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소외 2는 위 번호계에서 2019. 11. 15. 및 2020. 8.경 계금 각 20,000,000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2019. 11. 15. 계금을 수령하면서 이후 계불입금 1,200,000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 2는 2019년경 추가로 월 계불입금이 3,000,000원인 번호계에 가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6. 18.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4개월 만에 모두 변제하였고, 2019. 10. 26.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1개월 만에 모두 변제한 것이 된다. 이는 위 각 차용증에서 변제기를 2020. 6. 18. 및 2020. 10. 26.로 정하고, 지급방법을 ‘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경 이후에도 피고나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의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미 2019. 6. 18.자 대여금은 상당 부분 변제가 된 상태였음에도 피고나 소외 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사실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1심과 당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쟁점인 점,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는 1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와 유사한 것이거나 당사자와 다를 바 없는 주채무자 소외 2에 대한 증인 신청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4105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2024. 5.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2019. 10. 27."을 "2020. 10. 2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6. 18.자 대여금은 2019. 10.경까지, 2019. 10. 26.자 대여금은 2019. 11.경까지 주채무자인 소외 2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6. 2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고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약 48,0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제에 있어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명의 계좌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장기간 금전거래를 이어왔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소외 2는 위 번호계에서 2019. 11. 15. 및 2020. 8.경 계금 각 20,000,000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2019. 11. 15. 계금을 수령하면서 이후 계불입금 1,200,000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 2는 2019년경 추가로 월 계불입금이 3,000,000원인 번호계에 가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6. 18.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4개월 만에 모두 변제하였고, 2019. 10. 26.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1개월 만에 모두 변제한 것이 된다. 이는 위 각 차용증에서 변제기를 2020. 6. 18. 및 2020. 10. 26.로 정하고, 지급방법을 ‘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경 이후에도 피고나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의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미 2019. 6. 18.자 대여금은 상당 부분 변제가 된 상태였음에도 피고나 소외 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사실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1심과 당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쟁점인 점,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는 1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와 유사한 것이거나 당사자와 다를 바 없는 주채무자 소외 2에 대한 증인 신청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