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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내 배우자가 소유한 부속토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32300
판결 요약
주택은 A, 주택 부속토지는 B(배우자) 명의로 분할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 소유 #부속토지 소유 #배우자 명의
질의 응답
1. 세대원이 주택을, 다른 세대원(배우자)이 해당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300 판결은 ‘자신이 주택을 소유, 다른 세대원(배우자)이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주택과 부속토지의 명의가 다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부속토지까지 모두 동일 세대원이 보유해야만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300 판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4항 해석상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동일 인 또는 동일 세대의 ‘같은 사람’ 소유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3. 배우자가 주택, 본인이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종부세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각각 별도의 재산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300 판결 요지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가 분리되는 경우 각각의 소유로 간주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2300(2024.04.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심리불속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사 건

2024두323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04.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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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내 배우자가 소유한 부속토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32300
판결 요약
주택은 A, 주택 부속토지는 B(배우자) 명의로 분할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 소유 #부속토지 소유 #배우자 명의
질의 응답
1. 세대원이 주택을, 다른 세대원(배우자)이 해당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300 판결은 ‘자신이 주택을 소유, 다른 세대원(배우자)이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주택과 부속토지의 명의가 다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부속토지까지 모두 동일 세대원이 보유해야만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300 판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4항 해석상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동일 인 또는 동일 세대의 ‘같은 사람’ 소유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3. 배우자가 주택, 본인이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종부세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각각 별도의 재산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300 판결 요지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가 분리되는 경우 각각의 소유로 간주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2300(2024.04.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심리불속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사 건

2024두323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04.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