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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내 취득세 등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여부

2012누1849
판결 요약
회생채무자에 대한 취득세 및 관련세 부과처분이 쟁점이었고, 1심의 부과처분 취소 판단을 2심도 그대로 인용,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생채무자 #취득세 부과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1심이 해당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했고, 항소심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849 판결은 회생채무자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745)을 인용하였습니다.
2.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인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 판단하여 별도의 이유설시 없이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849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849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에 따라 피고(창원시 성산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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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창원)2012누18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항소인】

창원시 성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1745 판결

【변론종결】

2013. 3.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9,139,220원, 농어촌특별세 22,842,530원, 등록세 179,139,220원, 지방교육세 33,749,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5. 02. 선고 2012누18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