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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음주 도로 누워 사고,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2012나2835
판결 요약
음주 후 도로 중앙에 누워 있다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중과실(60%)을 인정하여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배상금 산정에는 일실수입, 치료·개호·장례비를 포함하고, 이미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과 가불금은 차감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 과실과 이미 수령한 금원의 명확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음주 보행자 사고 #과실상계 #손해배상액 계산 #보험기지급금 #공제조합 책임
질의 응답
1. 음주 후 도로에 누워 있다가 발생한 보행자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보행자가 음주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 있는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 과실이 현저하면 책임비율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과실 60%, 가해자(공제조합) 40%로 제한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은 망인의 음주 중과실을 근거로 공제조합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2. 보험사가 이미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액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보험사가 기지급한 치료비와 손해배상 선급금은 최종 산정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은 기지급 치료비·손해배상 선급금(총 114,772,686원)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3. 피해자 가족이 실제로 간병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개호비 배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등 근친자가 실제로 개호를 제공한 경우, 개호비 상당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은 가족에 의한 개호도 손해배상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86다카2626 판례 원용).
4.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몇 세까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통상 만 60세까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은 별다른 사정 없는 한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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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양은석)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1가단10074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2.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고, 위자료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으며,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76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2는 2010. 5. 22. 21:30경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남오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차량번호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동측 성환상가 방면에서 북측 마라도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에 누워있던 망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개방성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2. 7. 12.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술에 취하여 차도 위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되,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으며 망인이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사고지점은 주변에 상가들이 위치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 점, 사고지점이 횡당보도와 인접해 있는 점, 이 사건 택시보다 사고지점을 선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소외 3은 도로상에 누워있던 망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운행하여 사고를 회피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비율은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손해액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생계비
망인은 만 60세가 되는 2019. 1. 3.까지 매월 22일씩 보통인부의 기간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이 62세라고 주장하나, 도시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볼 것이고,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망인이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22.부터 2012. 7. 12.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2012. 7. 13.부터 위 가동종료일인 2019. 1. 3.까지 기간 동안은 생계비로 일실수입의 1/3을 공제한다.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11,586,857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등
1) 기왕치료비 : 4,478,500원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기재
2) 간병물품비용 등 : 2,159,140원
원고들은 간병물품비용 등으로 2,255,730원(갑 제10호증의 4에 기재된 물품 중에는 디펜드프리미엄대형 17,900원, 갑 제10호증의 11에 기재된 물품 중에는 디펜드 일자 8,390원만 포함되어 있다)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7에 기재된 2011. 6. 10.자 수박 47,400원, 갑 제10호증의 8에 기재된 2011. 7. 26.자 비피더스 4,800원, 갑 제10호증의 15에 기재된 2011. 10. 25.자 베이커리 5,000원, 포스트라이트업 5,930원, 갑 제10호증의 17에 기재된 2011. 11. 10.자 서사라베이커리 3,000원, 갑 제10호증의 18에 기재된 2011. 11. 10.자 광동비타500 9,500원, 갑 제10호증의 22에 기재된 2011. 12. 9.자 오곡쿠기 3,980원, 갑 제10호증의 35에 기재된 2012. 3. 29.자 떠먹는요구르트 4,600원, 갑 제10호증의 38에 기재된 2012. 7. 4.자 매일바이오커트 8,400원, 크래프트오레오마일드스위트 1,100원, 서울밀크마스터 3,980원 합계 95,590원은 망인의 간병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255,730원에서 96,590원을 제외한다. 2,159,140원(= 2,255,730원 - 96,590원)이 간병물품비용 등이다.
다. 개호비
제1심의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처리, 일반적인 체위변경 등이고, 망인은 수면 중 발생하는 문제도 스스로 대처가 불가능한 상태로 주변에서 즉각적인 간호가 요구되는 상황인 점, 망인에게 하루 중 수면시간(0~6시간)을 제외한 18~24시간의 개호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는 사망하기까지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개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2010. 5. 22.부터 2010. 6. 21.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0. 6. 22.부터 2011. 10. 31.까지는 1일 24시간씩 2명의 간병인을 고용하여 개호비로 44,82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이후 기간 동안에는 가족에 의해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 6. 22.부터 2011. 10. 31.까지 기간 동안 개호비는 위 44,820,000원으로, 2011. 11. 1.부터 2012. 7. 12.까지 기간 동안 개호비는 성인 2인의 보통인부의 기간별 도시일용노임(이를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33,592,827원이 된다)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40%(위 제1의 다항 참조)
2) 계산 : 79,854,929원 = {일실수입 111,586,857원 + 기왕치료비 등 6,637,640원(= 4,478,500원 + 2,159,140원) + 개호비 78,412,827원(= 44,820,000원 + 33,592,827원) + 장례비 3,000,000원} × 0.4
바. 공제
1) 기지급 치료비 중 책임제한 부분 :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을 치료한 의료기관 등에 치료비로 합계 91,287,810원(= 2011. 5. 6.까지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등에 지급한 29,967,090원 + 2011. 11. 15.부터 2011. 12. 20.까지 한라의료재단에 지급한 43,227,000원 + 2012. 2. 28.부터 2012. 7. 26.까지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에 지급한 18,093,7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인 60%에 상당하는 54,772,686원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 선급금 : 60,000,000원
망인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 가불금으로 2010. 8. 12. 10,000,000원, 2011. 5. 9. 5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원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3) 계산
재산상 손해에서 기지급 치료비 중 책임제한 부분 및 손해배상 선급금을 공제하면 -34,917,757원이 되므로, 재산상 손해는 모두 배상된 셈이 된다.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결정 금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6,000,000원
아.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 원고들(각 1/2 지분)
2) 상속금액 : 각 10,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 1/2)
자. 원고별 인정금액
각 16,000,000원(= 상속금액 10,000,000원 + 위자료 6,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용호(재판장) 신동헌 김현희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3. 0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