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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기준과 불분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3019
판결 요약
토지 및 건물 등 일괄양도에서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간주됩니다.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이며, 실제 거래나 계약서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일괄양도 #토지건물 가액배분 #가액 구분 불분명 #안분계산가액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와 건물 등 일괄양도에서 구분 기장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판결은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 상황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괄양도계약에서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토지·건물 가액을 기재해도 세법상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토지·건물별 가액이 기재되어도, 실제 가치와 현저히 다르거나 30% 차이가 나면 세법상 가액 구분의 진정성·객관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판결은 증빙에 따른 가액 구분이 있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현저히 다르면 '불분명'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시 안분계산 가액은 어떻게 산출되며, 객관성 확보 장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안분계산 가액은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감정평가 가액 활용객관성 확보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토지·건물 양도가액 배분 규정 적용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가액 배분 규정일괄양도 거래 대부분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별도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3019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3행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9면 아래에서 2행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전부’가 각각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하 ⁠‘안분계산 가액’이라 한다)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와 달리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위 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보는 것은 합헌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31억 원과 그 안분계산가액인 약 27억 4,000만 원 사이에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간주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자산의 일괄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 한편 위 조항에 의해 간주되는 ⁠‘토지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토지 등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 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이 사건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 총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벗어난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여 동일한 차익을 얻었음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토지와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매수인의 주관적인 용도 내지 의사에 의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정함에 따라 그 양도가액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쪽의 객관적 가치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까지 양도가액 총액이나 어느 한쪽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세형평이나 실질에 부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양도 시 각각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안분계산 가액 사이에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 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어느 하나라도 그 양도가액과 안분계산 가액 사이에 위와 같은 차이가 없는 경우를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이 위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면서 안분계산 가액과의 비교대상으로 정하는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역시 ⁠‘구분하여 기장된 토지와 건물 등 각각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그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5) 이 사건 조항은 간주규정으로서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1)과 같은 예외도 마련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개개의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간주규정을 도입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문언의 내용에 더하여 위 조항은 단순히 일괄양도 시 자산 가액의 임의적 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양도가액의 자산별 안분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양도가액 자체에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양도대상 자산에 관하여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 가액을 산출하게 되므로 안분계산 가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를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해

석’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3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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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기준과 불분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3019
판결 요약
토지 및 건물 등 일괄양도에서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간주됩니다.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이며, 실제 거래나 계약서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일괄양도 #토지건물 가액배분 #가액 구분 불분명 #안분계산가액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와 건물 등 일괄양도에서 구분 기장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판결은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 상황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괄양도계약에서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토지·건물 가액을 기재해도 세법상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토지·건물별 가액이 기재되어도, 실제 가치와 현저히 다르거나 30% 차이가 나면 세법상 가액 구분의 진정성·객관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판결은 증빙에 따른 가액 구분이 있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현저히 다르면 '불분명'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시 안분계산 가액은 어떻게 산출되며, 객관성 확보 장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안분계산 가액은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감정평가 가액 활용객관성 확보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토지·건물 양도가액 배분 규정 적용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가액 배분 규정일괄양도 거래 대부분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별도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301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3019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3행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9면 아래에서 2행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전부’가 각각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하 ⁠‘안분계산 가액’이라 한다)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와 달리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위 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보는 것은 합헌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31억 원과 그 안분계산가액인 약 27억 4,000만 원 사이에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간주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자산의 일괄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 한편 위 조항에 의해 간주되는 ⁠‘토지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토지 등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 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이 사건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 총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벗어난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여 동일한 차익을 얻었음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토지와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매수인의 주관적인 용도 내지 의사에 의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정함에 따라 그 양도가액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쪽의 객관적 가치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까지 양도가액 총액이나 어느 한쪽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세형평이나 실질에 부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양도 시 각각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안분계산 가액 사이에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 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어느 하나라도 그 양도가액과 안분계산 가액 사이에 위와 같은 차이가 없는 경우를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이 위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면서 안분계산 가액과의 비교대상으로 정하는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역시 ⁠‘구분하여 기장된 토지와 건물 등 각각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그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5) 이 사건 조항은 간주규정으로서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1)과 같은 예외도 마련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개개의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간주규정을 도입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문언의 내용에 더하여 위 조항은 단순히 일괄양도 시 자산 가액의 임의적 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양도가액의 자산별 안분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양도가액 자체에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양도대상 자산에 관하여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 가액을 산출하게 되므로 안분계산 가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를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해

석’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3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