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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부가통신업 인정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2012누35414
판결 요약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도 ISP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는 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포함 규정은 소비자 보호 목적의 의제 규정이므로 직접 상품중개업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인터넷쇼핑몰 #부가통신업 #농어촌특별세 #ISP 임차 #통신망
질의 응답
1. ISP로부터 회선을 임차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 운영자도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인터넷회선 및 IP대역대를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 운영자도 부가통신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14 판결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터넷망 자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회선 등을 임차해 네트워크 정보를 송수신, 검색할 수 있으면 부가통신업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의제 규정이 곧 상품중개업 해당 의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등법의 통신판매중개업자 의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에 불과하여 사업의 본질을 상품중개업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14 판결은 사이버몰 운영자도 특별법상 일부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의제'될 뿐, 본질적으로 상품중개업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통신업 범위를 해석할 때 통신망/인터넷망의 의미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은 단순한 회선 제공이 아니라 정보를 송수신·검색하는 전체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14 판결은 통신망·인터넷망 개념은 네트워크 전반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중개업자로 봐야 농어촌특별세를 내나요?
답변
사업 본질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14 판결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의제되어도, 그 자체만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 근거가 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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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54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8059 판결

【변론종결】

2013. 4. 12.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63,143,000원, 2006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47,668,700원, 2007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05,737,040원, 2008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51,477,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추가
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는 자는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와 같이 인터넷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전용선 및 IP대역대를 임차한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전기통신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이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가통신업의 예시로 ⁠‘인터넷망 운영 ISP’ 이외에도 ⁠‘온라인 통신망 운영’과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은 단순한 인터넷 회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송수신하고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추가
피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와 같은 인터넷 쇼밍몰 운영자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사업의 성질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도 위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의제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2012누354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