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반복근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정기준

2012누2741
판결 요약
건설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들이 개별 현장에서는 단기 일했으나, 여러 현장에서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무해 매월 20일 이상 일한 경우 1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판시함. 회사가 각각의 현장 근무만 따로따로 보지 말고, 전체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상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반복근무
질의 응답
1. 건설회사 일용근로자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매월 20일 이상 일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까?
답변
여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여 매월 20일 이상 근로했다면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은 여러 공사현장 합산 근무일수를 근거로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인정,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 건설사에서 현장별로 5~10일씩 단속 근로한 일용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없나요?
답변
각 현장 근무 일수만 별개로 보지 않고, 전체 고용관계에서 2~6개월간 계속적으로 매월 20일 이상 근무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근로자 전체 고용기간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여부 판단(전 기간 상근성·계속성·종속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1개월 미만의 단발성 고용만 일용근로자로 인정되고, 실제 계속적·반복 근로가 있으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1월 미만 일용근로자 단서 적용은 반복적·계속 노동이 없을 때만 허용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합2544 판결

【변론종결】

2013.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정산보험료 31,698,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외인 등 3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08. 9.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합계 31,698,86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12. 2. 기각결정을 받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시공한 1개의 공사현장에서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무하였을 뿐 20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다.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또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서로 연결하여 기둥을 세우는 강구조물설치공사 등을 주로 수급하여 시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9.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시공한 영덕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매월 총 20일 이상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1일 노무비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건설공사현장별로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로하였는데, 피고가 그 건설공사현장별 20일 미만의 단속적 근무일수를 월별로 전부 합산하여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원고의 1개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 근무하였지만 원고의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매월 합계 20일 이상 근무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이규철 김상우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