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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강제경매에서 일부만 매각해도 남을 가망 인정 기준

2012마745
판결 요약
집행채무자가 순차 취득한 여러 공유지분 전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일부 지분만 매각해도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 일부에서 배당 가능성이 있으면 전체 경매는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로 봅니다. 또, 제한물권은 혼동에도 본인·제3자 이익 필요가 인정되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강제경매 #남을 가망 #배당 가능성 #혼동
질의 응답
1. 공유지분을 여러 번 취득한 경우, 전체 공유지분의 일부만 경매로 팔아도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인가요?
답변
네,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 중 일부만 매각해도 나머지 지분 매각대금에서 압류채권자가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745 결정은 집행채무자가 순차로 취득한 여러 공유지분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일부 지분 매각만으로도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으면 전체 경매는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동으로 제한물권이 항상 소멸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745 결정은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익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존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191조).
3. 공유지분 강제경매에서 한 지분만 매각하면 경매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4번 지분만 팔아 남을 가망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분의 매각금액에서 배당이 가능하면 전체 경매는 유효하며, 경매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745 결정은 일부 지분만 매각해도 다른 지분에서 배당 가능성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 없는 경매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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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13. 11. 19. 자 2012마745 결정]

【판시사항】

[1]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1조
[2] 민사집행법 제1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공1998하, 2100),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 ⁠[2] 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2. 5. 4.자 2012라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소외 1의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혼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가.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2는 2004.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3번 지분을, 2007. 3. 8. 같은 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14번 지분을, 2007. 10. 18. 같은 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18번 지분을 각 순차로 취득한 사실, ② 소외 2는 그중 3번, 14번 지분에 관하여 2007. 3. 8. 소외 1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3. 21. 소외 1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다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2. 9. 3번 지분 부분의 포기로 인하여 14번 지분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③ 소외 3 회사는 2008. 4. 21.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3번, 14번, 18번 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다만 위 가압류등기는 2010. 12. 9. 3번 지분 부분의 포기로 인하여 14번 및 18번 지분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④ 소외 2는 2008. 5. 2. 소외 1에게 3번, 14번, 18번 지분 전부를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25번으로 3번, 14번, 18번 지분의 합인 51,208/65,000을 공유지분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⑤ 소외 3 회사로부터 소외 2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은 재항고인은 2011. 6. 28. 위 51,208/65,000 지분 중 그때까지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판단한 43,110/65,000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1. 6. 29. 그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⑥ 그런데 18번 지분의 일부 및 3번 지분이 제3자에게 순차 처분됨으로써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일 당시까지 실제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던 25번 지분은 36,752/65,000(= 14번 지분 6,358/65,000 + 18번 지분 30,394/65,000)이었고, 이에 집행법원은 2011. 7. 8. 경매목적물을 36,752/65,000 지분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⑦ 집행법원은 2012. 1. 4. 매각가격을 183,448,650원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그중 14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31,736,137원(= 183,448,650원 × 6,358/36,752)이고 18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1,712,512원(= 183,448,650원 × 30,394/36,752)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14번 지분과 18번 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재항고인이 14번 지분과 18번 지분에 관한 가압류에 기하여 14번 지분과 18번 지분을 합한 소외 2의 공유지분 36,752/65,000 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된 이 사건 경매는 위 공유지분 36,752/65,000 전부를 하나의 목적물로 하는 경매라고 할 것인바, 14번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금액 31,736,137원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인 14번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금 5억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14번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18번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금액 151,712,512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는 전체로서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14번 지분에서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가 민사집행법 제102조를 위반한 경매라고 판단하고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11. 19. 선고 2012마7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