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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간음 목적 약취죄 신법 적용 및 가중처벌 삭제 쟁점 대법원 판례

2013도6660
판결 요약
간음 목적의 약취죄를 가중처벌하던 규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된 것은 가중처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후에는 경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가중처벌 규정이 삭제된 이상 구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간음목적 약취 #가중처벌 삭제 #신법 소급적용 #형법 1조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질의 응답
1. 간음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개정 전 행위에도 신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가중처벌 규정의 삭제가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임이 인정되어 경한 신법을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660 판결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 삭제는 과중처벌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간음 목적 약취죄에서 가중처벌 규정이 삭제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가중처벌 조항이 다양한 행태에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적용된다는 반성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660 판결 취지는 간음 목적 약취행위의 동기·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과중하게 가중처벌한 점을 반성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중처벌 규정이 삭제된 이후 약취행위의 법정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답변
신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경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660 판결은 형법 개정 후 간음 목적 약취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가중처벌 조항 삭제가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변경 시 신법 적용)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네, 가중처벌 규정 삭제가 해당되어 신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660 판결은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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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2013전도137,2013치도1 판결]

【판시사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된 것이 ⁠‘간음 목적의 약취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제288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공2013하, 1553)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5. 16. 선고 2013노100, 2013전노12, 2013치노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4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구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전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간음 목적의 약취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되었는데, 그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는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중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 사건인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치료명령 사건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8. 14. 선고 2013도66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