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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상품 유사 판단기준 및 오인·혼동 우려 – 등록무효 인정

2013후808
판결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한 면에서라도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지정상품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용도·생산·판매·수요자 범위 등 거래 실정 전반을 고려하고, 같은 상표를 쓸 경우 출처 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두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여 실제로 등록무효가 인정되었습니다.
#상표 유사 #상표 호칭 #상품 유사 #출처 혼동 #등록무효
질의 응답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중 한 면만이라도 상품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808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어느 하나라도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두 상표가 호칭만 비슷해도 유사한 상표인가요?
답변
네, 호칭 유사만으로도 일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인정되면 유사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808 판결에 따르면 외관과 관념이 다르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면 상품 출처 혼동의 염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품의 품질, 용도,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 범위 등과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808 판결은 지정상품의 유사성은 거래의 통념과 상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 및 상품 유사가 인정되면 등록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출처 오인·혼동의 우려가 인정될 때 등록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808 판결에서 상표 및 상품 유사가 모두 인정되어 등록무효 심판이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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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공2000상, 1311) / ⁠[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공2005하, 15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훈)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3. 14. 선고 2012허9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상표 유사 여부에 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가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와 외관이 다르고 관념도 대비할 수 없으나 호칭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중 상품 유사 여부에 관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 판시 ⁠[별지] 3 목록 기재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는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