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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공2012하, 1602)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민영)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외 2인)
유한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이인재)
서울중앙지법 2012. 2. 10. 선고 2011나3393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이 사건 화재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법 제682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343,035,214원 상당의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고 그 범위 내에 있는 피고 2의 책임 부분 303,196,334원에 대하여 여전히 피고 2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682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2의 위 책임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2에 대한 위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8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합의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보상손해액’이라고 한다)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303,196,334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미보상손해액은 343,035,214원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조참가인이 보험금 지급 전에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관한 당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