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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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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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22010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태)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홍주원)
부산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1가단25790 판결
2013. 5. 2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3. 3.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407,5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4. 27.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의 의뢰에 따라 2007. 5.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일본 동경에 있는 △△△ 저팬 사무소에서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또 2009. 11. 17. 소외인의 의뢰에 따라 2009. 12. 29. 위 사무소에 네트워크 스위치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이 미화 45,000달러이고, 이 사건 제2차 공사대금이 1,050만 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 저팬이라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 저팬이 별개의 법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 저팬의 동경사무소에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약 10여 년 동안 피고 회사의 부산 영업소를 통하여 피고 회사, △△△ 저팬 등으로 이루어진 시도그룹과 거래를 하여 왔고, 소외인이 시도그룹에 입사한 2002. 2.경부터는 소외인이 원고와의 거래를 담당하여 왔던 사실, ② 원고는 2007. 4. 27.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작업주문서를 받고는 2007. 5.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한 제안서, 청구서 등과 납품확인서에 △△△(저팬)을 수신자로 기재하여 소외인에게 송부한 사실, ④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하여도 소외인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작업주문서를 보냈고, 공사 완료 후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낸 청구서에도 수신자가 피고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작업주문서를 보내면서 공사를 의뢰하여 원고가 이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이상, 비록 그 후 원고가 소외인의 요청으로 제안서, 청구서, 납품확인서 등의 수신자를 △△△ 저팬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도그룹 내부에서 공사대금 부담자를 △△△ 저팬으로 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공사 역시 그 작업주문서, 청구서 등이 피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 저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은 납품이 완료된 2007. 5. 28.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공사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구입한 텔레비전 등 AV장비와 PC 등을 사무소에 설치하고 각 장비 사이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그 공사대금 미화 45,000달러 중 장비대금이 37,000달러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설치비 등 인건비는 8,000달러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차 공사는 텔레비전, PC 등 장비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위와 같은 장비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공사대금 중 80% 이상이 장비대금이고 그 장비가 대체물인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지위 및 사업 목적,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전후한 원고와 시도그룹 사이의 거래 내역,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따른 대금은 상인이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완료일인 2007. 5. 28.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2.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은 피고의 요청으로 ‘선 처리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7. 11. 28.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인이 납품확인서에 싸인을 함으로써 공사금액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2007. 11. 29.로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의 이행을 최고하고, 다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제1차 공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작업 주문서에 ‘공사 일정이나 내용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선 처리 후 정산 협조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기재가 원고의 납품과 설치가 완료된 이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임은 명백하나, 나아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 절차를 거친 뒤에야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2009. 8. 20.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을 확인함으로써 그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2009. 8. 20. 원고 회사에 대한 정기회계감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2009. 6. 30.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미화 45,000달러라는 것을 원고의 감사인인 회계법인 □□에 확인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참조), 피고 측이 원고를 정기감사하고 있던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확인하여 준 것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공사대금 1,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일(재판장) 강경미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