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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기각 사유

2013누3261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제기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거부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취득세 항소 #경정거부처분 #행정소송 인용 #제1심 이유 인용 #행정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항소하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가 기각되어 경정거부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3261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급심에서 별도의 구체적 사유 없이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제1심 주장·근거의 보완이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 이유 전체를 인용하였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제1심의 논거와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상급심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인용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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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32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변론종결】

2013. 5. 2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2013누32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