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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누락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0707
판결 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정평가액 등 다른 평가액이 있더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결정 통지나 고지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기준이 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미신고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결정 #감정평가액 불인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상속세 누락 시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결은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피고가 결정한 상속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누락으로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 등 다른 평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결은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어도 세무서장 결정가액 외에는 취득가액으로 불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 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결은 통지나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급 감정된 감정평가서로도 상속개시일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평가서가 아니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결은 약 21개월 후 소급 감정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언제부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나요?
답변
2020. 2. 11. 이후 양도 건부터는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취득가액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결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 2. 11. 이후 양도분부터 관련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707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BB이 2019. 00. 00.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9. 00. 00. 서울 00구 00동 000-0 대 000.0㎡ 및 그 지상 0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0/0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00. 0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2020. 00. 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ㆍ결의하면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21. 0. 0. BBB 외 1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2021. 0. 00.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 00억원 × 0/0, 원 미만 버림)으로, 취득가액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000,000원(취득세 00,000,000원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년 0월경 00감정평가사사무소 및 000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2019. 00. 00.을 기준시점으로 한 시장가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00감정평가사사무소로부터 2021. 0. 0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00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위 000감정평가사사무소로부터 2021. 0. 0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00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원고는 위 결과를 근거로 2021. 00. 00. 피고에게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22.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000,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0. 0. 원고에게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0. 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소급 감정된 것이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9.00.00.) 당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야 그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1개월이 지난 2021년 0월경 소급 감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20. 00. 00.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0. 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2020.00.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 등을 상속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이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0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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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누락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0707
판결 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정평가액 등 다른 평가액이 있더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결정 통지나 고지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기준이 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미신고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결정 #감정평가액 불인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상속세 누락 시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결은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피고가 결정한 상속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누락으로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 등 다른 평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결은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어도 세무서장 결정가액 외에는 취득가액으로 불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 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결은 통지나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급 감정된 감정평가서로도 상속개시일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평가서가 아니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결은 약 21개월 후 소급 감정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언제부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나요?
답변
2020. 2. 11. 이후 양도 건부터는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취득가액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결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 2. 11. 이후 양도분부터 관련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707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BB이 2019. 00. 00.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9. 00. 00. 서울 00구 00동 000-0 대 000.0㎡ 및 그 지상 0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0/0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00. 0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2020. 00. 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ㆍ결의하면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21. 0. 0. BBB 외 1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2021. 0. 00.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 00억원 × 0/0, 원 미만 버림)으로, 취득가액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000,000원(취득세 00,000,000원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년 0월경 00감정평가사사무소 및 000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2019. 00. 00.을 기준시점으로 한 시장가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00감정평가사사무소로부터 2021. 0. 0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00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위 000감정평가사사무소로부터 2021. 0. 0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00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원고는 위 결과를 근거로 2021. 00. 00. 피고에게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22.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000,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0. 0. 원고에게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0. 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소급 감정된 것이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9.00.00.) 당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야 그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1개월이 지난 2021년 0월경 소급 감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20. 00. 00.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0. 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2020.00.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 등을 상속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이 피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0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