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블럭' 상표의 관용상표 해당 여부 판단 및 권리범위 확인

2012허11375
판결 요약
‘매직블럭’이라는 단어는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관용상표로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표의 권리범위는 해당 상품에 미치지 않으며, 확인대상표장은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매직블럭 #청소용 스펀지 #관용상표 #식별력 상실 #상품명칭 일반화
질의 응답
1. '매직블럭'이라는 표장이 청소용 스펀지에 대해 상표권 효력이 있나요?
답변
'매직블럭'은 관용상표로 인정되어 청소용 스펀지 등 지정상품에는 상표권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2허11375 판결은 '매직블럭'이 심결 당시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관용표장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장기간 사용된 상품명칭이 상표권 효력을 잃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간 다수 사이트에서 일반명칭으로 사용된 경우 관용상표로 취급되어 상표권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2허11375 판결은 매직블럭이 4년 이상 다수 사이트에서 청소용 스펀지의 명칭으로 쓰였음을 근거로 관용상표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상표권자의 식별력 유지 노력이 있었더라도 관용상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표권자의 경고장 등 일부 조치가 있더라도 광범위한 거래계·소비자 인식이 일반명칭화된 경우 관용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2허11375 판결은 권리자의 일부 경고장 발송·고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실태를 보아 관용상표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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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2허11375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아소리빙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은주 외 2인)

【피 고】

【변론종결】

2013. 8.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2. 11. 29. 2011당330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2. 12. 23./ 2004. 5. 3./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기름 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녹을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묵은(찌든) 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연마포, 사스펀지(砂Sponge)
4) 상표권자: 소외 1, 2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세척용 스펀지
3) 사용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12. 29.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1당3300호로 심리한 다음, 2012. 11. 29.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과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관용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바, ⁠‘매직블럭’이 위와 같이 식별력이 없어 확인대상표장은 ⁠‘매직블럭’으로 호칭되지 않으므로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나) ⁠‘매직블럭’은 세척용 스펀지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거나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관용하는 표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매직블럭’은 세척용 스펀지에 관하여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관용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고,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관용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관용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관용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 시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07. 6. 18.부터 2012. 5. 31.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2011. 1. 20.경 유레카이비즈에게, 2011. 1. 31.경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⑶ 피고는 또한 2011. 12. 6.경 인터넷 쇼핑사이트 ⁠‘11번가’를 운영하는 에스케이 플래닛 주식회사와 ⁠‘지마켓(Gmarket)'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게 청소용 스펀지 판매업체가 무단으로 ⁠‘11번가’와 ⁠‘지마켓(Gmarket)'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3과 소외 4을 이 사건 등록상표권 침해행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⑷ 그런데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인터파크는 2008.경부터, 옥션(AUCTION)은 2009.경부터, 현대홈쇼핑(현대Hmall)은 2008. 8.경부터 ⁠‘매직블럭’을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휴지통, 분리수거함 등과 함께 청소용품의 한 카테고리로 사용하여 사이트에 게시하여 왔으며,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지마켓(Gmarket), 롯데닷컴(LOTTE.COM), 11번가, 지에스샵(GS SHOP), 이마트몰(emart mall), 에이케이몰(AKmall), 롯데아이몰, 네이버지식쇼핑도 이 사건 심결 당시 ⁠‘매직블럭’을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청소용품의 한 카테고리로 사용하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었다.
⑸ 그리고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창에 ⁠‘매직블럭’을 입력하면 ⁠‘칭찬몰 매직블럭’, ⁠‘11번가 매직블럭‘. ’현대 Hmall 매직블럭‘, ’옥션 매직블럭‘, ’G마켓 매직블럭‘, ’롯데닷컴 매직블럭‘, ’GS SHOP 매직블럭 특가‘, ⁠‘이마트몰 매직블럭’ 등과 같이 청소용 스펀지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사이트의 링크가 다수 검색된다.
⑹ 또한 인터넷에는 ⁠‘우리집 청소 도우미, 롯데 매직크리너와 매직블럭입니다 … 롯데 매직블럭을 본 순간 처음 사용해보는 제품이구나 싶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 예전에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네요’, ⁠‘롯데 이라이프의 마지막 체험제품인 이라이프 매직블럭입니다’, ⁠‘어제 이마트에 갔는데 크린랩에서 나오는 매직블럭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써 보신 분들 어디 회사에서 나온게 효과가 좋은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매직블럭은 스폰지처럼 생긴 것인데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매직블럭을 파는 곳이…’ 등과 같이 일반 수요자들이 ⁠‘매직블럭’을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게시물도 다수 검색된다.
⑺ 피고 스스로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2008. 5. 29.경 품목을 ⁠‘매직블럭’으로, 2009. 6. 25.경 품목을 ⁠‘매직블럭, 걸래걸이대, 목욕용 타올’로 하여 각 품질보증지정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⑻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7.경 ⁠‘매직블럭’을 청소용품의 카테고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통지문을 보내 ⁠‘매직블럭’을 청소용품의 카테고리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⑼ 이에 옥션(AUCTION), 인터파크, 지에스샵(GS SHOP), 지마켓(Gmarket), 에이케이몰(AKmall), 롯데닷컴(LOTTE.COM), 롯데아이몰, 현대홈쇼핑(현대Hmall) 등은 ⁠‘매직블럭’을 청소용품의 카테고리 명칭에서 삭제하고 대신 ⁠‘청소블럭’, ⁠‘스펀지클리너’, '청소클리너‘ 등의 단어를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카테고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4, 22, 24, 25 내지 38호증, 을 제11 내지 15, 17, 23, 25, 26, 28, 29, 31, 32, 34 내지 3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청소용 스펀지를 생산하는 일부 업체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내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침해자를 고소하는 등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이 사건 심결 시까지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매직블럭’을 청소용품의 카테고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심결 시까지 인터파크와 현대홈쇼핑(현대Hmall)은 2008.경부터 약 4년간, 옥션(AUCTION)은 2009.경부터 약 3년간 ⁠‘매직블럭’을 청소용 스펀지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청소용품의 카테고리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약 8개의 인터넷 쇼핑사이트가 이 사건 심결 당시 ⁠‘매직블럭’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매직블럭’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점에 더하여 피고도 ⁠‘매직블럭’을 품목 명칭으로 하여 품질보증지정서를 교부받은 점, 일반 수요자들도 청소용 스펀지를 ⁠‘매직블럭’이라고 지칭한 다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직블럭’은 이 사건 심결 당시 거래계에서 청소용 스펀지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심결 당시 ⁠‘매직블럭’이 관용표장이 되어 이미 식별력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심결 이후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매직블럭’이 청소용품의 카테고리 명칭에서 삭제된 사정은 이 사건 심결 당시 ⁠‘매직블럭’의 식별력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결 시인 2012. 11. 29.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 중 세척용(청소용) 스펀지와 관계되는 기름 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 등에 대해서는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확인대상표장() 중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기름 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 등과 유사한 상품인 세척용 스펀지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관용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정택수 박정훈

출처 : 특허법원 2013. 09. 05. 선고 2012허113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