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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불가능 시 가액배상 기준과 상계 항변 판단

2012나13390
판결 요약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변제기 도래 상계적상 채권이 있을 경우, 상계항변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해제 #가액배상 #이행불능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가액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부동산이 이미 제3자 명의로 이전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배상은 반환의무 이행불능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나13390 판결은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행불능 당시 시가(본건은 2005.12.13. 시가)로 가액배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변제기에 도달한 반대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나13390 판결은 공사대금 등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고, 상계표시가 있으면 채권이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액배상 산정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시점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나13390 판결은 원상회복의무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매도인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 명의로 된 경우, 매도인은 원상회복불능을 이유로 가액배상(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유권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원상회복(등기말소) 대신 가액배상만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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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매매대금

 ⁠[대구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133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6. 13. 선고 2010가단491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2에게 28,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3.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6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6,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2.경 피고에게, 안동시 ⁠(주소 1 생략) 대 325.8㎡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 및 원고들이 각 1/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안동시 ⁠(주소 2 생략) 대 203㎡(이후 2006. 12. 1.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됨, 이하 지목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20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평당 110만 원으로 그 가액을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명의가 피고의 모(母)인 소외 2로 되어 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이며, 피고는 2005.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2005. 12. 1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684만 원이다.
 
다.  피고는 2006. 3. 1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소외 2가 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가합313호 제3자 이의 사건에서, 소외 2 및 피고와 원고 1 및 그 남편인 소외 4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 및 소외 2가 이를 부담하되, 그 중 6억 원은 소외 4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등으로 계산하여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위 6억 원 중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던 2,000만 원 및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 을 제1,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5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 상당액인 9,338만 원 중 원고들의 각 1/2지분에 상응하는 각 4,669만 원(= 9,338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당 110만 원씩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203㎡로 약 61.5평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6,765만 원 상당이 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0. 2.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2011. 3. 16. 제1심 법원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10.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7942, 7959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다4791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시점에 근접한 2005. 12. 1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5,684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5,684만 원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상응하는 각 2,842만 원(= 5,684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인 2011. 3.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매대금 변제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6,600만 원인데, ①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예천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5,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였으며, ② 나머지 1,600만 원은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피고의 2,000만 원의 계약금반환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예천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2.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이 사건 건물 등도 매매목적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조정 당시 그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포함시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2,000만 원 전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1에 대한 상계항변
피고는,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으로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위 가액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14, 을 제10호증(조정협의약정서 사본, 원고 1은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은 인정하고 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150만 원이 남아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고 1이 소외 4와 함께 피고 및 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의 채무가 595,712,870원이 남아 있음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사대금 등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1. 9.경 위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12. 4. 18. 제1심 법원의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1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으로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위 가액배상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 1의 위 가액배상채권의 2011. 3. 17.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은 상계적상일인 2011. 9.경에 피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을 제10호증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가합997호 약정금 및 공사대금 사건에서 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데 위 사건에서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문서는 무효가 된 것이어서 피고의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원고는 위 문서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2,8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인 2011. 3.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2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2에게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월영(재판장) 구성진 권경원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1. 16. 선고 2012나133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