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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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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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12 판결]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1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9397 판결
2013. 7. 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게 한 등록세 456,078,450원 부과처분 중 6,272,12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91,215,690원 부과처분 중 1,254,4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게 한 등록세 456,078,450원, 등록세 가산세 253,488,400원, 지방교육세 91,215,69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41,576,1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7. 12. 11. ‘사업장소재지;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상호; 원고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종목; 영화상영업, 일용잡화,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7. 12. 31.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외 8필지 지상건물 중 8에서 11층을 영화상영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 위 건물 중 7에서 1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401,961,366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8. 1. 10. 등록세율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28,039,220원, 지방교육세 45,607,84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4,733.2㎡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 한다).
사용부분전용면적사용현황7층 일부60.2㎡관객 대기 및 영화상영관으로 이동하기 위한 공간8에서 11층4,673.0㎡영화상영관8, 10층 일부66.0㎡주식회사 유원실업이 임차하여 휴게음식점으로 사용
다.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게 “대도시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다”는 이유로, 등록세율 3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받은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56,078,450원,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91,215,69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문 제1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과 같다(이하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 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12. 31. 법률 제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문화예술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예술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문화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고,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누목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을 들고 있고,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은 영화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을 문화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구 민간투자법 제7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방식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방식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구 민간투자법 제7조, 제9조, 제10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를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점, 그런데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각목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점, 한편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반드시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1976. 12. 31. 신설(대통령령 제8339호)되면서 제1호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및 제2호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을 중과세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은 1996. 12. 31. 개정(대통령령 제15211호)되어 제1항 제3호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신설하였다. 이후 1997. 10. 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89호) 제101조 제1항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중과세 제외업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제1호 ‘가스업’이나 제2호 ‘상수도업’이 제3호{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사목, 제3조 나목}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3호에 통합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1호 ‘가스업’이나 제2호 ‘상수도업’은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역시 이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 1998. 12. 3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그 법령명이 개정되었다).
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에 대하여 ‘업종’에 의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이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은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문화시설 외에도 가스공급시설, 노외주차장, 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시설은 대도시 내에 그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러한 시설사업의 확충을 정책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구 민간투자법은 제2조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사회기반시설 중 공익성이 담보된 시설과 상업적 성격의 시설 사이에 공공성의 경중 등 성격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조치나 특례를 제공함에 있어서 양자를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거나 공익성이 뚜렷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한하여 중과세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문화시설인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등기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한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