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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량 접촉사고 후 경찰 신고의무 및 예외 판시

2013노647
판결 요약
피고인이 주차장 사고로 타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경찰 신고 없이 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구호·교통질서 회복에 경찰의 조직적 조치 필요성이 없을 때 신고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순 물적 피해사고일 경우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접촉사고 #주차장 사고 #도로교통법 신고의무 #경찰 신고 #물적 피해
질의 응답
1. 주차장에서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주차장 등에서 차량 접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고,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 없다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노647 판결은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에 경찰의 조직적 조치 필요성이 없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 차량만 손상된 단순 접촉사고에서도 신고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해결하고 경찰 조치가 필요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노647 판결은 단순 물적 피해사고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3. 경찰 신고의무 범위에 대해 최근 법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신고의무는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에 경찰조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노647 판결은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4. 신고의무를 위반해도 모든 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신고 불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노647 판결은 피해자 구호나 질서 회복 위한 경찰 개입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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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647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안준석(기소), 국원(공판)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46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차량이 손괴된 경우 항상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14. 03:10경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생략)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우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75,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위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단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경찰관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위 단서 규정의 개정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는바, 원심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해석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인형준 박보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6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