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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 성립 기준 및 장래 임무와 실제 담당 관계

2012도13719
판결 요약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받은 후 그 임무를 실제로 맡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판단은 해당 업무, 청탁-대가의 내용·액수, 사회상규·신의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 #장래 임무 #입찰 평가위원 #청탁의 대가
질의 응답
1. 아직 공식 임무를 맡기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받았는데, 추후 그 임무를 실제로 맡으면 배임수재죄 성립되나요?
답변
장래에 합리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했다가 해당 임무를 실제로 맡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3719 판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 취득 후 실제 담당하게 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을 지닌 청탁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3719 판결은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를 필요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면 인정되며, 청탁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단순히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금전 수수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인정되면 ‘잘 부탁한다’는 말도 부정한 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3719 판결은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후속 금전 수수, 실제 이익 제공행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 판단해 부정한 청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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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배임수재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 ⁠[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공2009상, 62),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공2011하, 196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0. 18. 선고 2012노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공소외 1, 2, 3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6. 12. 18. 내지 같은 달 19일경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2, 1의 허위진술을 신빙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2차 사업을 발주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평가위원 위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5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청탁을 받을 당시 아직 정식으로 평가위원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수재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이 사건 2차 사업의 입찰에는 ○○기술이 속한 △△ 컨소시엄을 비롯하여 5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는데, 먼저 열린 1차 평가에서 위 △△ 컨소시엄과 □□□□□ 컨소시엄만이 평가를 통과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2개의 컨소시엄이 2차 평가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처럼 중요한 평가를 불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피고인을 공소외 1이 개인적으로 찾아가 ○○기술이 속한 △△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잘 부탁한다”며 부탁을 한 점, ② ○○기술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시점은 분명치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에 유리하게 점수를 잘 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 피고인은 △△ 컨소시엄에 더 좋은 평가를 하였고, 평가 결과 □□□□□ 컨소시엄은 평균 525.6점, △△ 컨소시엄은 평균 550.7점으로 채점되어 △△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④ 피고인은 위 평가가 종료되고 불과 4일 후에 위 청탁을 하였던 공소외 1로부터 ○○기술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할 수 있는 2,700만 원을 건네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2,700만 원은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상호 양해 내지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사유는 없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