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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고·제지가 범죄 계속 중에도 인정되는지 판단

2013도643
판결 요약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상 경찰관의 경고·제지는 범죄행위가 시작된 이후 범죄가 계속되는 동안 진압 목적으로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범행 중 경찰 제지에 대한 방해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구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 직무집행법 #경찰 경고 #경찰 제지 #범죄 진압
질의 응답
1. 경찰관이 범죄 진압 과정에서 범인에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범죄 실행이 시작된 뒤에도 그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적법하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은 경찰관 경고·제지는 범죄 예방 목적뿐 아니라, 범행 계속 중에도 진압을 위하여 당연히 행해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찰의 범죄 진압 중 제지를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죄행위 계속 중인 상태에서 경찰이 정당하게 제지하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43 판결은 범행 계속 중 경찰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옮기려 한 행위는 적법했고, 이에 폭행으로 반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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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판시사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가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2. 20. 선고 2012노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긴급성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