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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판결 요지

2011나95962
판결 요약
본 사건은 동양증권 주식회사가 한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전적으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특별한 이유 추가 없이 기존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어음금 #항소기각 #민사소송 #1심판결인용 #청구기각
질의 응답
1.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논거가 타당하다고 보면 추가 판단 없이 그대로 인용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동양증권의 어음금 청구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원심(제1심)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2011나95962 판결 본문에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어음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패소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1나95962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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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어음금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동양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과 같다.

【피고, 피항소인】

한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34986 판결

【변론종결】

2012.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억 원과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2010. 9. 3.부터, 180억 원에 대하여는 2010.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형연 송석봉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