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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 사업비 부담 의무 및 사전고지 쟁점

2012누37472
판결 요약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 철회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조합은 사전고지 없이 협의매도일까지의 사업비 부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관·총회 의결미비와 고지의무 미이행이 주요 근거입니다.
#재개발 조합 #현금청산 #분양신청 철회 #사업비 납부 #조합원 의무
질의 응답
1.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조합원이었던 기간의 사업비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답변
현금청산 대상자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면 조합원 자격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2012누37472 판결은 분양신청 철회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면하게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별도 고지 없이 사업비를 상계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의 사전고지·사업비 분담내역 안내 없이는 사업비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2누37472 판결은 청산 전에 사업비 부담 고지와 분담내역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3. 정관이나 총회 의결로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답변
정관 또는 총회 등 공식 절차에 현금청산 대상자의 사업비 부담·분담내역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누37472 판결은 정관·총회 의결 등 근거 없는 경우에는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부담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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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거이전비등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74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북아현1의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성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

【변론종결】

2013. 6. 21.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862,410원, 원고 2에게 17,585,653원, 원고 3에게 17,724,0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추가
 ⁠(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청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청산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원고 1 : 25,559,438원, 원고 2 : 20,756,195원, 원고 3 : 28,710,026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사업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추가
 ⁠(5) 사업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여부
갑 제8, 2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2009. 12. 29.부터 2010. 1. 29. 사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신청한 사실, 원고들은 2011. 1. 18.부터 2011. 3. 4. 사이에 피고에게 소유 건물을 매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전에 피고로부터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살피건대, ①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업비, 청산금 납부의무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면하게 되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②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및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액 및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 포함)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현금청산 대상자들도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사업비 분담내역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2012누374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