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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위자료 산정 및 이자 판단

2012나42689
판결 요약
국가 기관에 의한 불법구금·가혹행위 및 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고통·세월의 경과·비슷한 판례와의 형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자 기산일도 분할하여 판단하였고,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가배상 #불법구금 #가혹행위 #위자료 산정 #인권침해
질의 응답
1.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위자료는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피해자의 직업·고통·사회적 불이익·세월의 경과·비슷한 사건과의 형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2689 판결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반인권적 행위를 한 점과 장기간의 고통·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해 위자료 1억원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불법구금 등에 대한 위자료 이자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답변
1심 및 항소심 변론종결일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는 연 20%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2689 판결은 위자료 산정 기준시를 변론종결일로 삼고, 추가 인용 금원에 따라 이자 기산일을 분할하여 이자를 계산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로부터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당시 정치·시대 상황, 장기간 구금·정신적 신체적 후유증, 사회적 시선 등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2689 판결은 원고가 영장 없이 연행되어 오랜 기간 구금되고 허위 자백까지 강요당한 점과 당시 상황을 반영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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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426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1가단44299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0쪽 17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11쪽 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위자료 액수
이 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삼아야 할 국가권력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함, ○○○대학교 및 같은 대학원을 수료한 후 △△대학교 의예과를 수료하는 등 전도가 유망하였던 원고가 어느 날 갑자기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가량 구금되고 3년여 동안 간첩혐의를 받아, 석방 이후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과 고통,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시선, 경제적 곤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온 점, 원고는 항소심까지 간첩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되어 최종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거짓으로 자백할 정도까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점이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당시 그와 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김으로써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일로부터 붙이는 점,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원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0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2.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현석 곽윤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13. 선고 2012나426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