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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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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42689 판결]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1가단442991 판결
2013. 5. 23.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0쪽 17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11쪽 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위자료 액수
이 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삼아야 할 국가권력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함, ○○○대학교 및 같은 대학원을 수료한 후 △△대학교 의예과를 수료하는 등 전도가 유망하였던 원고가 어느 날 갑자기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가량 구금되고 3년여 동안 간첩혐의를 받아, 석방 이후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과 고통,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시선, 경제적 곤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온 점, 원고는 항소심까지 간첩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되어 최종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거짓으로 자백할 정도까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점이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당시 그와 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김으로써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일로부터 붙이는 점,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원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0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2.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현석 곽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