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누4047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2024. 6. 26.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및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은 "피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피고 교육부장관"은 "피고"로,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모두 고친다.
○ 3쪽 8행의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을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로 고친다.
○ 10쪽 9∼10행의 "처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 내용과 처분사유가 분명하게 제시된 점"을 "처분의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방법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원고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16쪽 7행의 마침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한 것은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집행한 경우가 아니라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다)목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은 2년 이하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선정 제외기간이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4. 3.부터 2018. 3.까지 약 4년간 계속해서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하였는바, 이를 일시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16쪽 19행부터 19쪽 12행까지를 삭제하고, 19쪽 13행의 "4) 피고들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3) 피고의 제1-2처분"으로 고친다.
○ 19쪽 15∼16행의 "제1-2처분, 제2-2처분, 제2-3처분, 제3-2처분, 제3-3처분"을 "제1-2처분"으로, 18행의 "위 각 처분"을 "제1-2처분"으로 각 고치고, 20행의 "또는 구 과학기술기본법"을 삭제한다.
○ 20쪽 11행의 "위 각 규정에 따라"부터 14행의 "하였다."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제1과제의 용도 외 사용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피고는 용도 외 사용액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였다.』
○ 21쪽 8행부터 12행까지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제1과제에 대해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용도 외 사용액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인건비 중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제1과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참여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운영 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동관리계좌 운영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되어 원고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원고가 2014년경 28,000,000원을 사비로 마련하여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연구실 비용 명목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것으로 인하여 이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동관리의 주된 목적은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를 모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학생연구원들이 공동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제1과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관리금액 중 일부 잔액은 결과적으로 학생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점,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장학금도 용도외 사용액에 포함되어 실제 액수는 산정된 공동관리금액보다 적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
○ 21쪽 13행부터 17행까지 마)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마)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1과제 수행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후속 과제(사업기간 2020. 9. 1.부터 2027. 8. 31.까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원고도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이 맡은 제1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 역시 제1-2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 22쪽 3∼6행까지 사)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사) 따라서 피고가 제1과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더하여 원고 연구실의 공동관리금액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22쪽 8∼10행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26쪽 15행의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1처분의 전제로서 공동관리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① 원고가 2014년경 사비로 28,000,000원을 마련하여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연구실 비용 명목으로 전달한 사정이 제1-1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② 연구원들이 개별 계좌에서 각자 사용한 금액(갑 제3호증 연번 300~306번) 합계 29,023,302원은 공동관리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③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연구원이 소외 5 회사·소외 6 회사·소외 7 회사 과제 수행 시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동관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④ 장학금 명목으로 입금된 2,100,000원도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동관리금액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1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4년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사비로 지급하였다는 28,000,000원은 공동관리금액의 산정에 반영될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공동관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 이후에도 2018. 3.까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8,000,000원은 연구비가 부족하여 마련하였으며 실제로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위 돈으로 실험재료 등을 구입했다는 것인바, 이를 원고가 공동관리했던 학생인건비를 사후적으로나마 본래의 용도에 맞게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반환 또는 충당해 준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2) 원고도 별도의 통장을 만들지 않고 연구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개별 인건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정비율을 공동관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인건비 계좌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여 선임연구원을 통해 이를 지배·관리함으로써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돈(석사과정 700,000원, 박사과정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가 2018. 3.경까지 계속해서 재료비 등 연구비 명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결과적으로 계좌명의자인 연구원들이 본인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각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동관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외부산학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중 제1과제와 관련된 연구원은 소외 4 1명뿐이고, 갑 제3, 35, 3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5 회사에서 소외 1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소외 6 회사에서 소외 2·소외 3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소외 7 회사 과제 수행 부분이 소외 4의 전체 학생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장학금 부분 또한 용도외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4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각종 장학금의 액수는 각 140,000원 및 2,100,000원으로 이 사건 전체 공동관리금액인 118,754,769원에 비하여 소액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출처별로 그 집행내역 또는 공동관리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이상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방식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설령 피고의 산정 방식에 의할 경우 공동관리금액이 실제 용도 외 사용액과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1-2처분의 환수금액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사업의 협약에서 정한 취지에 반하여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액수의 차이가 제1-1처분의 양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하한에 해당하는 2년의 선정 제외기간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1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공동관리금액 산정방식으로 인하여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누4047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2024. 6. 26.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및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은 "피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피고 교육부장관"은 "피고"로,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모두 고친다.
○ 3쪽 8행의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을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로 고친다.
○ 10쪽 9∼10행의 "처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 내용과 처분사유가 분명하게 제시된 점"을 "처분의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방법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원고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16쪽 7행의 마침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한 것은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집행한 경우가 아니라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다)목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은 2년 이하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선정 제외기간이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4. 3.부터 2018. 3.까지 약 4년간 계속해서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하였는바, 이를 일시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16쪽 19행부터 19쪽 12행까지를 삭제하고, 19쪽 13행의 "4) 피고들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3) 피고의 제1-2처분"으로 고친다.
○ 19쪽 15∼16행의 "제1-2처분, 제2-2처분, 제2-3처분, 제3-2처분, 제3-3처분"을 "제1-2처분"으로, 18행의 "위 각 처분"을 "제1-2처분"으로 각 고치고, 20행의 "또는 구 과학기술기본법"을 삭제한다.
○ 20쪽 11행의 "위 각 규정에 따라"부터 14행의 "하였다."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제1과제의 용도 외 사용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피고는 용도 외 사용액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였다.』
○ 21쪽 8행부터 12행까지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제1과제에 대해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용도 외 사용액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인건비 중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제1과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참여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운영 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동관리계좌 운영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되어 원고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원고가 2014년경 28,000,000원을 사비로 마련하여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연구실 비용 명목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것으로 인하여 이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동관리의 주된 목적은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를 모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학생연구원들이 공동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제1과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관리금액 중 일부 잔액은 결과적으로 학생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점,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장학금도 용도외 사용액에 포함되어 실제 액수는 산정된 공동관리금액보다 적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
○ 21쪽 13행부터 17행까지 마)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마)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1과제 수행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후속 과제(사업기간 2020. 9. 1.부터 2027. 8. 31.까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원고도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이 맡은 제1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 역시 제1-2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 22쪽 3∼6행까지 사)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사) 따라서 피고가 제1과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더하여 원고 연구실의 공동관리금액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22쪽 8∼10행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26쪽 15행의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1처분의 전제로서 공동관리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① 원고가 2014년경 사비로 28,000,000원을 마련하여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연구실 비용 명목으로 전달한 사정이 제1-1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② 연구원들이 개별 계좌에서 각자 사용한 금액(갑 제3호증 연번 300~306번) 합계 29,023,302원은 공동관리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③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연구원이 소외 5 회사·소외 6 회사·소외 7 회사 과제 수행 시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동관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④ 장학금 명목으로 입금된 2,100,000원도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동관리금액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1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4년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사비로 지급하였다는 28,000,000원은 공동관리금액의 산정에 반영될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공동관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 이후에도 2018. 3.까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8,000,000원은 연구비가 부족하여 마련하였으며 실제로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위 돈으로 실험재료 등을 구입했다는 것인바, 이를 원고가 공동관리했던 학생인건비를 사후적으로나마 본래의 용도에 맞게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반환 또는 충당해 준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2) 원고도 별도의 통장을 만들지 않고 연구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개별 인건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정비율을 공동관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인건비 계좌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여 선임연구원을 통해 이를 지배·관리함으로써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돈(석사과정 700,000원, 박사과정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가 2018. 3.경까지 계속해서 재료비 등 연구비 명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결과적으로 계좌명의자인 연구원들이 본인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각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동관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외부산학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중 제1과제와 관련된 연구원은 소외 4 1명뿐이고, 갑 제3, 35, 3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5 회사에서 소외 1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소외 6 회사에서 소외 2·소외 3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소외 7 회사 과제 수행 부분이 소외 4의 전체 학생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장학금 부분 또한 용도외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4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각종 장학금의 액수는 각 140,000원 및 2,100,000원으로 이 사건 전체 공동관리금액인 118,754,769원에 비하여 소액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출처별로 그 집행내역 또는 공동관리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이상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방식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설령 피고의 산정 방식에 의할 경우 공동관리금액이 실제 용도 외 사용액과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1-2처분의 환수금액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사업의 협약에서 정한 취지에 반하여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액수의 차이가 제1-1처분의 양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하한에 해당하는 2년의 선정 제외기간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1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공동관리금액 산정방식으로 인하여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