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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대부업 이자율 초과 형사책임 무죄 인정 기준

2013고단2005
판결 요약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17%)을 보증금이나 투자금으로 공제했지만 이는 이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방조 피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부업 #이자율 #실수령액 #보증금 공제 #투자금 반환
질의 응답
1. 대부업자가 명목상 대출금에서 일부를 투자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공제했을 경우, 이 금액이 이자로 산정되어 법정이자율 위반이 되나요?
답변
법원이 볼 때 공제된 투자금·보증금이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 시 반환 약정이 있다면, 이를 이자로 보지 않아 법정이자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005 판결은 17% 보증금·투자금이 반환약정된 경우 이자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부업 전화영업 상담원이 법정이자율 초과 사실을 알고 텔레마케팅을 했다면 형사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이자를 초과 수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상담원 등 종사자도 방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005 판결은 법정이자 초과가 인정되지 않아 방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대부업 이자율 산정 시, 명목상 대출금이 아니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이자를 산정하며, 이 경우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005 판결은 실수령액을 기준해 이자를 산정한 결과 연 28.91%로 법정이자율 미만이어서 무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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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장성훈(기소), 강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공소사실
피고인 1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2호에서 △△기획개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은 △△기획개발 대부업체에서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1호에서 □□기업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는 □□기업컨설팅기획 대부업 관련하여 전산망을 관리 및 대출심사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 6(대판 피고인 5), 피고인 7(대판 피고인 6)은 □□기업컨설팅기획 대부회사에서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5호에서 ◇◇리서치플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9(대판 피고인 8), 피고인 10(대판 피고인 9), 피고인 11(대판 피고인 10)은 ◇◇리서치플랜이라는 대부회사에서 대부관련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 39%(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현재까지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1.  △△기획개발 관련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0. 3. 10.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2호에서 △△기획개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업공소외 1에게 1,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9일 동안의 이자 240만 원을 공제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1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33.6% 내지 1013.9%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및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기획개발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1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채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1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은 2011. 일자 및 시간불상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기획개발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1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1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기업컨설팅 관련 
가.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
피고인은 2011. 7. 14.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1호에서 □□기업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 기업공소외 2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23일 동안의 이자 170만 원을 공제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25% 내지 575.1%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
피고인은 2011. 9. 2. 시간불상경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운영하는 □□기업컨설팅대부업회사에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팀장직을 맡으면서 전화영업 상담원 피고인 6(대판 피고인 5), 공소외 3이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면 피고인은 대출자에 대하여 전산 관리하고,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없을 경우 대출신청 관련하여 대출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6(대판 피고인 5)
피고인은 2011. 7. 10. 시간불상경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운영하는 □□기업컨설팅대부업체에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7(대판 피고인 6)
피고인은 2011. 7. 20. 시간불상경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운영하는 □□기업컨설팅대부업체에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리서치플랜 관련 
가.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5호에서 ◇◇리서치플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산업공소외 4에게 1,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30일 동안의 204만 원을 공제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49.2% 내지 623%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9(대판 피고인 8)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및 시간불상경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운영하는 ◇◇리서치플랜대부업체에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10(대판 피고인 9)
피고인은 2012. 2. 6. 시간불상경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운영하는 ◇◇리서치플랜대부업체에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의 대부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11(대판 피고인 10)
피고인은 2012. 2. 6. 시간불상경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운영하는 ◇◇리서치플랜대부업체에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명목상 대여금액 기준으로 월 2%(연 24%) 상당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들이 실제 수령한 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연 28.91%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한 제한이자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흥만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