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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환수 후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인정

2013구합128
판결 요약
뇌물 등 위법소득을 받은 사실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반환판결(추징)을 받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고가 반환 행위를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뇌물수수 #범죄수익 #종합소득세 #환수조치 #소득세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뇌물 등 범죄수익을 받았다가 나중에 반환하면 종합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뇌물 등 위법소득을 받았다면 반환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유지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2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환원조치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추징)로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당했으면 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나요?
답변
추징 판결이 있더라도 소득에 대해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28 판결은 추징금 판결만으로는 위법소득이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 성립 후 범죄수익 일부를 반환하면 남은 소득세는 줄어드나요?
답변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확정되며, 반환 시점이 늦으면 납세의무는 변함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28 판결은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에 환원조치가 이뤄져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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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30. 선고 2013구합12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42,62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08. 7. 7.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수하려는 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소외 2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관리업체선정 대가로 3,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8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48, 2009고합373(병합) 사건에서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2010. 9. 29.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노1065 사건에서, 2010. 12. 23.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0도1358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에 따라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2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서 뇌물수수액 8,800만 원을 추징당하였고, 특히 소외 1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2009. 9. 11. 그 전달자인 소외 3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실질소득이 없는 원고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2) 보건대, ① 이 사건 판결에서 추징금 8,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8,800만 원의 소득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시기는 2008년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2008. 12. 31.이 지난 2009. 9. 11.이어서, 결국 위 환원조치에 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송종환 김유정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30. 선고 2013구합1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