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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재화공급 가장행위의 범위와 대가관계

2024도11350
판결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와 무관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해당 판단을 적용해 피고인의 행위가 제외 대상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재화공급가장 #용역제공가장 #대가관계 #대출알선사기
질의 응답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을 때에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대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한 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대가관계가 없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은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 재화를 가장한 행위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화나 용역을 가장해 피해자가 돈을 이체했지만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은 실제 재화·용역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공2024하, 190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민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6. 27. 선고 2024노360 판결, 2023초기2110, 2024초기5, 196, 286, 865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직간접적인 원인·수단이 되어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 이익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은 그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금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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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재화공급 가장행위의 범위와 대가관계

2024도11350
판결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와 무관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해당 판단을 적용해 피고인의 행위가 제외 대상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재화공급가장 #용역제공가장 #대가관계 #대출알선사기
질의 응답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을 때에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대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한 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대가관계가 없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은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 재화를 가장한 행위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화나 용역을 가장해 피해자가 돈을 이체했지만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은 실제 재화·용역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공2024하, 190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민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6. 27. 선고 2024노360 판결, 2023초기2110, 2024초기5, 196, 286, 865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직간접적인 원인·수단이 되어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 이익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은 그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금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