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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 광고시 처벌 기준

2012고정1939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특허받지 않은 일반적 방식으로 봉안함을 생산했음에도 특허받은 방법으로 제작했다고 허위 광고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 특허법 위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업·기관은 광고 시 특허 내용과 실제 생산 방식 일치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위반 #허위 특허광고 #특허광고 처벌 #생산방식 #대표이사 책임
질의 응답
1. 특허를 받은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특허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실제 생산 방식이 특허받은 것과 다르면서 특허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939 판결은 실용신안 등 일반 방식으로 생산한 납골함을 특허받은 방식으로 생산했다고 홈페이지 광고한 행위를 특허법 위반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법인의 특허허위광고를 주도하면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답변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 업무로 허위 특허 광고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939 판결은 대표이사 행위가 법인 업무에 관한 것으로 특정되면, 회사 자체도 특허법에 따라 책임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허받지 않은 방법임을 숨기고 특허번호까지 표시·광고하는 것은 처벌이 가중될 수 있나요?
답변
특허번호를 광고에 노출하며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939 판결에서 홈페이지에 특허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광고한 행위가 명백히 허위·오인 유발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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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허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2고정1939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양성필(기소), 김윤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규종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회사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서 납골당, 납골함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사용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03. 12. 16.경 ⁠‘납골함 안치대’의 제조 방법인 각 개의 납골함 본체를 각기 적치하거나 일체식으로 만들어 각 납골함에 가스(질소)를 뒤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주입하여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4. 2. 6.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1 생략:대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납골함을 생산하여 판매한 물건의 생산 방법은 2005. 2. 14. 공소외 1이 고안하여 실용신안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사용방식인 일반적인 주지 기술인 철골구조의 프레임식으로 만들어 납골함을 끼워 넣고 앞에서 각각(개별)의 납골함에 가스를 주입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방식을 취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방법으로 생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납골함 안치대 생산 방법의 발명내용을 2009. 12. 15.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홈페이지인 ⁠(주소 생략)에 ⁠‘진공후 질소충전 봉안함 안치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하여 진공후 질소충전 납골함안치대 ⁠(특허등록번호 1 생략:대판 특허등록번호 생략)을 통하여 인정받아 제작된 봉안함 안치단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하지 않은 물건의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하지 않은 물건의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 증거들
 
1.  특허등록공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특허법 제230조, 제228조, 제224조 제3호,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보승혁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2. 05. 선고 2012고정19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